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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3.03.05

전세 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계약해도 될까요?

전세집을 얼마전에 계약하려고 알아봤는데 지리적으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서요...

근데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잡힌 집이라 이게 애매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며 건물 매매가격은 11억 정도 매매를 한걸로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살려는 집의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은 3천9백만원 정도 잡힌 걸로 조회가 됩니다.

근저당권이 대략 현재 1.2억으로 해당 건물(18세대) 에 잡히고 전세가격은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추가로 집주인이 임대차보증보험 가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집 계약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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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맞나요.

    질문자님이 문의 하신 내용으로 보면 다가구주택중 다중주택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세대는 각 세대마다 소유주가 다르고 다가구주택은 전체건물이 1인 소유입니다.

    우선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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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매매가격이 11억에 잡힌 것이 매매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저당 자체가 리스크임은 변함 없습니다.

    근저당이 1.2억이라면 융자는 상당히 적은 편으로 보입니다. 단 선순위보증금의 총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건물가를 9억 설정하겠습니다.

    건물가 80% 기준, 7억2천까지 부채가 허용되므로 근저당 1.2억을 제외하고 선순위보증금 총액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집으로 계약하셔도 계약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이 총 얼마 잡혀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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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문제가 될지 안될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사이 시세나 기타 상황이 변동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는 시세에 따른 배당계산을 떠나 위험요소가 있게 됩니다. 즉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임차권은 소멸되고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손실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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