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용도외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 건축물인 이른바 '근생빌라'나,다가구 주택의 방 내부에 허가없이 임의로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방 쪼개기'등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처음부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위반, 불법 건축물여부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가능한데,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표시돼 있습니다. 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를 경우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매매나 임대차계약시에 주의 해야 합니다.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불법건축물을 매입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또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을 전세 계약한 세입자 역시 전세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하여 전세보증금을 보장이 위험합니다.
건축물대장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