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3.04

다세대주택 중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나요?

다세대주택 중 불법건축물이 있을 수 있으니 매매나 전세시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을텐데 어떻게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고 불법건축물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에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용도외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 건축물인 이른바 '근생빌라'나,다가구 주택의 방 내부에 허가없이 임의로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방 쪼개기'등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처음부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위반, 불법 건축물여부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확인가능한데,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표시돼 있습니다. 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를 경우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으니 매매나 임대차계약시에 주의 해야 합니다.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불법건축물을 매입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또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을 전세 계약한 세입자 역시 전세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이 불가하여 전세보증금을 보장이 위험합니다.

    건축물대장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다.

    다세대주택 불법건축물을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우측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위반사항은 하단부에 표기되어 있고요.

    통상 탑층 발코니 부분,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설치등 위반사항은 건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기재가 안되고 건축물대장에만 표시되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사용승인 이후에 증축 등을 통해 위반건축물을 증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추후에 그게 적발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확인 방법은 건축물대장 확인입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실 수 있고, 불법건축물인 경우 대장 첫면에 노란색으로 크게 표기되어있어 알아보기 쉽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방이나 1층주차장 방들이 대부분 불법건축물로 많이등재 되어 있습니다.

    양성화시킨 건축물도 많이 있지만

    준공후에 집주인들이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서 그렀습니다

    불법건축물 확인은 건축물대장에 기록이 되어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은 건물전체에 해당할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추가적인 증축이나, 기타 공작물 설치등이 문제가 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코니에 슬라이드 지붕등을 설치하는 것 역시도 해당될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건축물에서 불법건축물로써 원상복구 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 신고에 의해 확인되는 부분이 많고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할 경우 이행강제금과 건축물 대장에 이를 기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

    1.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하는 경우

    - 85㎡ 이하의 다세대주택 :

    최대 5회 (일반적으로 5년)

    - 85㎡ 초과의 다세대주택 : 기한 없음


    2.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기한 없음


    다세대주택 1개의 세대를

    2개 이상의 세대로 나누는 경우

    - 기한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