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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공인중개사에게 줘야하는 수수료 %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법정요율을 따르고 있습니다.지역, 부동산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약간씩 요율이 달라지긴 합니다.서울시 기준 18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한요율 0.7%가 적용되어 최대 1260만원의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0.7%는 어디까지나 상한요율이며, 이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상세한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등에서 공지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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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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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하시는 집주인 뭐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가장 큰 메리트는 대출을 "무이자"로 받는다는 점에 있습니다.물론 해당 건물의 융자가 있다면 얘기는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무이자로 큰 목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으므로 해당 목돈을 다른 부동산에 다시 재투자하는 식의 자금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 전세의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다만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시 지금같이 전세시세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 역시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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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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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1년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빼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이미 이뤄진 경우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 분은 법적으로 전혀 방을 비워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지 이후 6개월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내용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상 임대차규정의 특칙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따라서 묵시적갱신으로 인한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물론 이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최대한 기분이 나쁘지 않게..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베스트겠죠. 따라서 집을 비워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집은 구해보겠으나 본인도 원치 않았던 일이었고 갑작스런 스케줄로 발생된 상황이니 이사비용 등은 지원해주시라고 넌지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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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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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단, 위임장의 효력이 진실된 것인지 필히 임대인 본인과 통화하여 해당 내용이 사전에 협의된 것인지 일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이중거래를 하는 식으로 사기를 진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히 통화하시고 해당 내용을 녹취로 남겨두세요.나아가 신분증의 진본 확인도 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운전면허증일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민등록증일 경우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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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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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중인데, 못이나 도배변경을 집주인께 말씀드려야하죠?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호간 사전 합의가 있어야 추후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겠죠.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집을 예쁘게 꾸며준다는 것은 사실 고마운 일입니다(자가비용 들이지 않고 리모델링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러한 취지를 잘 전달하시면 도배 등에 관해 추후 원상복구 부담 없이 입맛대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도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못질같은 경우 그 규모 등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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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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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사갑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퇴거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상호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큰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비용을 준비하심이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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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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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되었는데, 주인이 보증 주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전세를 내는 임대인 대부분이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집을 비우셨다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나아가 원만한 협의가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시다면 임대인에게 데드라인을 고지하시길 바라며(~월 ~일까지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시 소송 진행한다는 취지 전달), 해당 데드라인 지나서도 소식이 없다면 우선 민사조정제도 이용 후, 그 이후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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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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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이 전세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적은 자기자본 투입으로 전세 집을 구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은 LH전세대출 및 중기청(중소기업청년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전세대출 상품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확연히 낮은 금리로 진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의 부담스러운 시기에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특히 사회초년생이라고 하시면 상술한 대출 상품 진행이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상황에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를 들어가기보다, 월셋방에 잠깐 살며 앞으로의 금리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이자도 문제지만, 깡통전세 등의 피해자 대다수가 20,3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기관 진행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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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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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 시 전입신고는 별도로 다시 마칠 필요는 없습니다.그리고 증액계약서 작성 시 기존 계약서는 별도로 보관하시고, 등기부등본 재열람을 통해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할 것도 권고드립니다. "본 계약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증액하기 위한 계약이며, 최초 계약은 변동없이 유효하다" 확정일자는 꼭 다시 발급받으시구요.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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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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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과 기존 공동주택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이른바 생숙으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으니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는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최근 규제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실거주로 사용하기도 제약이 있으니 수익형 부동산으로 운용하기에도 애매한 포지션이 되다 보니 프리미엄이 많이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으로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분양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겠지요.그리고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의 전매 및 매매가 수월하며, 양도세 및 보유세 중과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전용률이 매우 낮아 실제 평수가 상당히 작으며, 발코니 확장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상당히 높게 잡힙니다.그리고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관련 대출도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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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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