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세를 내는 임대인 대부분이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집을 비우셨다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나아가 원만한 협의가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시다면 임대인에게 데드라인을 고지하시길 바라며(~월 ~일까지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시 소송 진행한다는 취지 전달),
해당 데드라인 지나서도 소식이 없다면 우선 민사조정제도 이용 후, 그 이후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