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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06

전세 계약 만료되었는데, 주인이 보증 주지 않으면?

전세 계약 만료가 되었고, 더 이상 연장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서 보증을 돌려 받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전세 보증금 돌려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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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되는 지연이자를 청구 하겠다고 하시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한번더 요청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 하고 있지만 일정이 안 맞는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 반환 할수 있는 방법도 있기에 이런 부분을 어필 해서 순조롭게 해결 하시길 권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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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 없이도 해당 임차권의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기능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되게 됩니다. 그 뒤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신청하시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험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가 되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돈을 구해 보증금 반환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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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전세를 내는 임대인 대부분이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돈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집을 비우셨다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나아가 원만한 협의가 가장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시다면 임대인에게 데드라인을 고지하시길 바라며(~월 ~일까지 보증금 반환하지 않을 시 소송 진행한다는 취지 전달),

    해당 데드라인 지나서도 소식이 없다면 우선 민사조정제도 이용 후, 그 이후 정식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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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임차인 찾기가 쉽지 않아서 임대인들이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

    임차인께서도 적극적으로 부동산 여러군데에

    방을 내놓으시고 보증금이 적절한금액인지 한두군데 부동산에 문의 해보세요

    금액이 너무비싸면 집주인께 말씀드려보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빠른시일내 계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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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정말 입주 물량이 많을 뿐더러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금리 또한 높아 전세 살던 사람들도 월세로 이동하는 등 굉장히 힘들기도 할 뿐더러 그동안 전세를 계속해서 올린 집주인의 잘못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느정도 시간이 흐를경우 지연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할 뿐더러 내용증명 등을 보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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