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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3.06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사갑니다

전세에 살고 있으면서 벽에 구멍을 뚫어 티비를 걸었습니다.

집을 나갈때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여기에 대해 집주인에게 걸기전에 말을 했는데 알았다고만 하고 나중에 수리비줘야한다라고 말은 안했는데 왠지 달라거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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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즉 벽걸이 티비 설치로 인해 발생된 파공은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따른 수리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사전동의만으로 의무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적절한 선에서 합의는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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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퇴거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상호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큰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비용을 준비하심이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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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목적물에 대한 원상태로 유지 및 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벽에 타공을 할 경우 시멘트로 구멍을 메우는 등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임대인에 허락을 득한 경우 통화녹취, 문자 등 증거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허락해서 한것이니 복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거나 임대인이 타공은 허락했으나 원상복구는 기본이다라고 주장하면 복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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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협의 하셨다면 달라고는 안하실거 같은데 또 모르겠네요

    부동산을 오래했지만 아직까진 그런부분에 돈을 달라고 하는 주인은 못봤습니다

    도배를 다시하면 못박는 자국은 없어 지니 그리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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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집내부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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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한다라는 조항이 대부분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반적으로는 원상복구비용을 받는다고합니다.

    원만히합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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