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시에 공인중개사님에게 드려야하는
수수료는 아파트 가격의 몇 %인가요?
이게 공식적으로 전국 공인중개사 협회에 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 1천분의 7 까지이며 소액매매거래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각시도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요율을 정하는게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정하고 각 시도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표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거래금액마다 정해진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표를 올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거래금액× 요율
(부가세 별도 :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시ㆍ도 마다 정해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매매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정한 요율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상한요율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시에는 거래금액의 0.5%을 중개보수로 산출하게 되며, 이 한도내에서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정요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약간씩 요율이 달라지긴 합니다.
서울시 기준 18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한요율 0.7%가 적용되어 최대 1260만원의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0.7%는 어디까지나 상한요율이며, 이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상세한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등에서 공지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더 받게 되면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공인중개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에 자동으로 기입이 되기 때문에 그가격안에서 서로 협의로 조금 조정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