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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아파트 매수시 공인중개사에게 줘야하는 수수료 %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시에 공인중개사님에게 드려야하는

수수료는 아파트 가격의 몇 %인가요?

이게 공식적으로 전국 공인중개사 협회에 정해져 있는 요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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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05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 1천분의 7 까지이며 소액매매거래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각시도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요율을 정하는게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정하고 각 시도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율표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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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거래금액마다 정해진 중개수수료 요율표가 있습니다.

    요율표를 올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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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거래금액× 요율

    (부가세 별도 :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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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시ㆍ도 마다 정해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매매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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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정한 요율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중개보수상한요율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시에는 거래금액의 0.5%을 중개보수로 산출하게 되며, 이 한도내에서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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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정요율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약간씩 요율이 달라지긴 합니다.

    서울시 기준 18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한요율 0.7%가 적용되어 최대 1260만원의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0.7%는 어디까지나 상한요율이며, 이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상세한 중개보수 요율은 지자체 등에서 공지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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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더 받게 되면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공인중개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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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확인설명서에 자동으로 기입이 되기 때문에 그가격안에서 서로 협의로 조금 조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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