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에,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소유자 본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대리인과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시 임대인본인과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하는 것을 직접 통화로 확인하시면 더욱 안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