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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비범한반달곰3023.03.05

전세계약시 주인이 오지 않고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아 계약을 진행해도 되나요?

부동산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하신 10동 103호 임대인이 부산에 거주중으로 계약시에 오실수가없어 *위임장.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받고 계약일에 직접 통화하고 작성 해야할것같습니다.

임대인이 지방에 계실때

부동산에서 서류받아서 진행하는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주 중 서류 도착하니까 편하신시간 보내주시면 준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 사장님을 못 믿는다기 보다는 처음이라 노파심에서 질문 드려요.

위 내용처럼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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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에,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소유자 본인과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대리인과도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시 임대인본인과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하는 것을 직접 통화로 확인하시면 더욱 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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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1. 집주인과 직접통화 확인

    -전세얼마인지, 월세면 월세 얼마진지도 재확인

    2. 집주인 신분을 좀더 확실하게 확인

    -직업, 다른자산등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주와 위임장 정보가 같은지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통장 이름이 임대인과 동일인인지등 확인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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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질문 내용처럼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부가적으로 임대인과 통화를 통해 임대차에 대한 통화를 완료하였다면 괜찮습니다. 부가적인 궁금증등은 계약시 공인중개사 분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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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대리계약은 가능합니다.

    인감증면서 본인(임대인)이 발급 받았는지 대리인이 발급받았는지,

    위임장에 위임자(임대인) 수임자( 대리인) 인적사항과 위임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될 겁니다.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도 확인하시고요.

    계약금 및 잔금은 계좌이체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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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의 효력이 진실된 것인지 필히 임대인 본인과 통화하여 해당 내용이 사전에 협의된 것인지 일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위임장을 만들어 이중거래를 하는 식으로 사기를 진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필히 통화하시고 해당 내용을 녹취로 남겨두세요.

    나아가 신분증의 진본 확인도 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운전면허증일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주민등록증일 경우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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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임차인,부동산 함께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위임으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계약하시면서 주인통화하실때 신분증 확인한번하시고 계약금을 주인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잔금때는 주인입회하에 하고 싶다고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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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멀리 있는 경우에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임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분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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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님에 말씀하신 사항은 자주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진행 하셔도 무방 할 듯 합니다.

    단 등기부증본, 위임장 등 잘 확인하시고 잔금 등 돈은 꼭 임대인 통장으로 지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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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종종 이렇게 합니다. 집주인이 주로 바쁘거나 여러개의 집을 소유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위임합니다.

    특히 매매도 아니고 전세라면 그렇게 리스크가 있다 생각치 않습니다.

    위임장, 신분증, 계좌 등 정보 꼼꼼히 살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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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고객에게 대리권을 위임받아 대리 계약하는 것은 실무상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다만 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 명확한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리권은 위임장의 기재된 내용과 인감날인 그리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좀 더 확실한 확인을 위해 통화 또는 영상통화로 현장에서 추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하신 부동산에서 꼼꼼히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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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위임장 등을 가지고 위임을 한 경우 계약진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진행 간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상 도장이 동일한지? 여부

    2. 계약금 입금 전에 임대인에게 통화하여 위임을 하였는지, 임차조건은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확인후 모든 거래 대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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