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상철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본인께서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전에 방치된 짐들을 손대시면 안됩니다.매매계약이 체결된다고 한들 잔금 지급 전까지 소유권은 기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이를 미끼로 방치된 짐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걸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반드시 매매하셔야 할 경우 물품리스트 작성 및 사진촬영 진행하시고, 잔금일 전 정확한 특정 날짜 이내에 현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확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미이행 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합의 후 추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사전에 법무사님과 현장을 재방문하여 추후 문제가 될만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