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매시 해야하는것 법무사는 언제 ?
안녕하세요.마음에 드는집이 있어서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집을 사다보니 검색을
계속 하는데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일단 법무사님을 봐야할까요.
그리고 집을 보긴 했는데 집은 공실이구요
집주인이 두고간 짐들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올리모델링 할때 같이 버리면되지 않냐하는데 적당히란게 있어야죠 서랍장 커다란거에
무슨 액자걸린 그림 여기저기 방 전체어 깔려있는
전기장판들 욕실에 자그만한짐들 베란다에 벽돌들
제가 치워야 하나요?
일단 가계약 걸기전에 법무사님 봐야할까요
어떻에 해야하는지 법무사님이 해주시는거 말고 제가 해야되는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등기소유권 등기를 이전할 때 서류상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매매 대상물의 현상 확인, 매매 조건 등은 중개사와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치워지지 않고 거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매도인이 치우지 못하고 매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택이 마음에 든다면 청소, 폐기물 처리, 인건비 등 비용을 매매 가격에 반영해서 매수인이 치우기로 한다 또는 매도인이 이것을 치운 상태로 제공하고 이를 확인후 잔금을 하기로 한다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개사를 통해서 협의하고 계약시 특약화 할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나누어 처리 책임을 구체화하고 조건으로 제시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무사님은 기존 매도인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 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등 주로 등기 업무를 대행을 하십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와 기존 매도인이 나두고 간 짐에 대해 폐기 관련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 하여 계약을 하고 계약서상에 특약을 넣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즉 공인중개사님과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상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본인께서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전에 방치된 짐들을 손대시면 안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다고 한들 잔금 지급 전까지 소유권은 기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미끼로 방치된 짐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걸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매매하셔야 할 경우 물품리스트 작성 및 사진촬영 진행하시고, 잔금일 전 정확한 특정 날짜 이내에 현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확약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미이행 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합의 후 추가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전에 법무사님과 현장을 재방문하여 추후 문제가 될만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등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잔금 지급 전에 법무사 의뢰하여 수수료 지급하고 잔금 지급할 때 법무사 동석 하에 지지급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할 때 법무사를 알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마음에 드는집이 있어서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집을 사다보니 검색을
계속 하는데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일단 법무사님을 봐야할까요.
그리고 집을 보긴 했는데 집은 공실이구요
집주인이 두고간 짐들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올리모델링 할때 같이 버리면되지 않냐하는데 적당히란게 있어야죠 서랍장 커다란거에
무슨 액자걸린 그림 여기저기 방 전체어 깔려있는
전기장판들 욕실에 자그만한짐들 베란다에 벽돌들
제가 치워야 하나요?
일단 가계약 걸기전에 법무사님 봐야할까요
어떻에 해야하는지 법무사님이 해주시는거 말고 제가 해야되는것은 무엇인가요
==> 우선적으로 중개과정에서 법무사의 업무범위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기존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를 하는 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은 매도인과 협의후 진행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언제 필요하냐면 잔금 치르는 날 전후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 설정(대출 시) 등을 할 때 필요합니다
잔금날 등기이전 때문에 매수자쪽에서 법무사를 모셔옵니다
가계약 전·본계약 전에는 법무사 필수 아닙니다
다만,등기부등본 해석이 너무 어렵거나 집에 권리 문제가 의심될 때
이 경우에만 사전 상담용으로 한 번 물어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공실인데 집에 짐이 많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특약 문구 예시입니다
잔금일 기준, 매도인은 본 주택 내외부의 모든 잔존물을 완전히 철거·처리한 상태로 인도한다
미이행 시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본 매물이리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등기 업무를 진행하지, 부동산 계약 전반에 있어서 과정을 대신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의 예전 짐은 계약시 버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해 놓고 매매하는 거지, 쓰레기를 같이 넘겨받으려고 집을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그것도 못하겠다고 나오면, 폐기물 처리 비용만큼 주택 가격에서 빼고 거래가액을 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컨택하는 과정은 보통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 명의 이전을 위해서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나오는 법무사가 있는데, 은행 법무사는 은행과 관련된 업무만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더 내고, 명의이전까지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 처음부터 대략적인 금액까지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히 뭘 요청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 대출 없이 올 현금이라고 하시면, 별도의 법무사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법무사의 주 업무가 등기, 명의이전이기 때문에 어느 법무사사무소를 컨택하셔도 무리 없이 일은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약 잘 하시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집안에 있는 짐에 대한 부분을 협의 하시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과 임대차 권리 관계를 확인하신 뒤에 세금 체납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법무사를 선정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