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두달 전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 누가 하나요?
현재 집 계약 만료일이 26/2/25일까지고 11월에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 집주인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에 이사하기로 집주인이랑 얘기가 됐는데 25일 이전에 나가면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이후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집주인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은 만기일에 퇴거를 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는 임대인에 따라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만기퇴거이전이라도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고 임차인간 일정조율에 따라 몇일 빠르게 퇴거하는 경우는 만기해지로 보아 중개수수료 부담등은 하지 않지만, 임차인이 임의대로 만기전 퇴거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만기일과 크게 차이가 없더라도 임대인 중도해지로써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질문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에 따라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으며, 만약 이럴 경우 만기일까지 거주를 하고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임대인인 25일이전에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없기에 어떻게 보면 조기보증금반환의 조건으로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제시되는 것으로 이해라 될수도 있기에 실제 협의를 해보셔야 정확하게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마도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기재가 되어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기간 중도해지로 보게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 중개수수료 즉 복비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 거의 임대완료기간인데 조금 그렇긴 하지만 중도해지의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맞으므로 아예 계약만료일이후로 이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상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보증금 반환 문제도 있고 중개수수료 때문에 법적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관행적으로 임차인이 일부 혹은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내용 중 중도퇴거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약이 있었는지 재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있다면 특약에 따름)
현재 집 계약 만료일이 26/2/25일까지고 11월에 계약 연장 하지 않겠다 집주인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에 이사하기로 집주인이랑 얘기가 됐는데 25일 이전에 나가면 제가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이후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집주인이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 17일 전에 이사를 한다면 임차인이 언제 입주를 할지 모르겠지만 25알 이후에 임차인이 이사를 한다면 중개보수는 임대인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월 28일이 만기인데 2월 8일에 이사가는 건 중도퇴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는 만기 퇴실로 보고 중개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계약 만료 및 이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경우 기존 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종료 됩니다.
계약 종료일인 26년 2월 25일 이전에 상호 합의하에 이사를 나가는 것은 가능하며 현 임차인은 계약일까지의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 동의 시 일할 계산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 종료 및 연장을 하지않는다는 것에 상호 합의를 한 상황에서 계약 종료일보다 2주정도 일찍 이사를 한다고 현 임차인이 이후 임차인 계약 시 임대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한달전후로는 대부분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임대인은 만기전이라고 세입자한테 부동산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된 시점보다 방을 일찍 빼는 거라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계약만료일보다 일찍) 다음 계약에서의 집주인분 중개수수료를 전 세입자가 부담하는 방법.
2. 만료일까지 월세를 지불하는 방법(보증금을 일찍 받아야 한다면, 일시불로 지급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3. 집이 거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고 합의하에 퇴거하는 방법.
1번의 경우 질문자님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합의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번의 경우는 임대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지 이지요. 일시불로 돈은 받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바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3번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집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서로 의견이 다르면 합치에 이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는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며칠 차이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도 하므로 임대인에게 정확한 의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발생하는 중 개 보수 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입니다.
본인의 경우, 2026년 2월 24 일 까지 가 계약 만료 일인데 2월 8 일에 이사를 하시기로 집주인과 합의하신 상황입니다. 이는 계약 만료 일보다 일찍 퇴 거 하는 '계약의 합의 해지' 또는 '조기 퇴 거'에 해당합니다. 비록 지난 11월에 재 계약 의사가 없음을 미리 통보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 종료 일이 아닌 시점에 퇴 거를 원하시는 것은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조기 퇴 거로 해석됩니다.
집주인께서 '25일 이전에 나가면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셨다"는 것은, 집주인이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조기 퇴 거에 동의하는 대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중 개 보수 료)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중 개 보수 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원칙은 임대인 부담이나 , 2월8일 퇴거에 대한 집주인과의 구두/ 문자 합의 내용이 중 개 보수 료 부담의 주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중도 퇴실 가능하고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 만료전에 나가는 상황으로 집주인도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라고 이야기 했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기에 날짜 조정을 추천드리지만 28일에 꼭 이사를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8일이후터 25일까지 약 17일에 월세를 부담하시는 것이 이득인지 중개 수수료를 내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득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먼저 하시더라도 25일까지 만기 월세를 다 지급하시게 된다면 구지 세입자도 직접 구하실 필요가 없고 중개수수료 부담도 없으실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