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후 구형구축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건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이게 말이죠, 예전에는 유방복원 수술비 지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방은 여성의 성을 대표하는 상징이라 유방이 없는 여성은 심리적 우울증 치료및 사회적 재활을 위한 필수 치료로 인정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2012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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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나 보험사에 장애등급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을 말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는 사고일이 아니라. 의사로부터 장해를 확진받은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2001년 가입하신 삼성종신보험은 현재의 보험보다 장해 기준이 고객님께 더 유리할 수 있는 '등급제' 방식입니다. 팔꿈치가 15도 각도만 남기고 안 펴지는 것은 기능상 큰 장해로 볼 수 있으므로, 당시 수술했던 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 를 발급받아보세요.혼자 진행해 보시고요. 보험사가 시효 경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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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중도 생존 보험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이 대납해 주신 보험료의 비율만큼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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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청구질문드려요 될까요 예시로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하루에 1번 청구 가능합니다, 만일 하루에 여러병원 방문했다면 그 중 가장 영수비가 많이 나온 영수증을 청구하세여단, 가입시기별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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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 갈아타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가장 먼저 출현한게 가장 좋고 나중에 출현한게 안좋아여따라서 5세대 실손이 다음달에 나오는데, 5세대는 본인 부담금이 50%로서 1세대나 2세대에 비하면 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지금 보험료가 24만원인데, 이건 종신보험의 전체보험료로서 실손보험료만 얼마정도 나오는지 확인 해보세요가입당시와 비교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았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더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본인이 2015년 가입이면 15년뒤인 2030년에는 강제적으로 실손보험이 전환이 됩니다2030년에도 5세대 실손이면 5세대로 전환이 될것이고 6세대 실손이면 6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종 정리가입당시의 실손보험료와 지금의 실손보험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이 안된다면 강제 전환될때까지 유지하시는되, 부담이 된다면 지금 4월이 오기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세요, 5세대보다는 4세대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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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들어야할 금액을 정히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가장 추천하는 자산 배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50% (100만 원): 생활비 및 고정지출 (월세, 공과금, 식비 등)30% (60만 원): 저축 및 투자 (청약, 적금 등)20% (40만 원): 비상금 및 보험 (보장성 보험, 예비비)질문자님의 경우 최소 50~60만 원을 저축 목표로 잡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100만 원씩 잡으면 중도 해지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참, 그리고 쪼개서 준비하시는데요, 하나는 안전하게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 할 경우 대비하여 원금손실없는은행의 적금,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사로 준비해보세요 최근에는 단기납 종신(3년)으로해서 모아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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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몇세대 실손인지 궁금합니다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은 15년 만기이며 15년이 되면 다시 재갱신해야하는데 그 때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강제전환이 됩니다3세대도 15년만기라 15년 후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강제전환이구요 4세대는 5년만기라 5년후 마찬가지로 당시 판매되는 실손보험으로 강제전환이 됩니다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는 본인이 건강하여 병원에 가는일 거의 없다하면 미리 전환하셔서 보험료 절감하세요 병원도 잘 안가는데 굳이 비싼 보험료 낼 필요는 없습니다둘째는 지금 몸이 안좋아 병원 출입이 많으면 계속 강제전환이 될때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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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돌을 씹어서 치아 앞니 약간의 파절 및 크랙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식당에서 식사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되었다면, 이는 식당 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합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1.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항목치아는 재생되지 않는 부위이므로, 현재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기치료비: 지금까지 지불한 검사비 및 치료비 (영수증 지참)향후 치료비: 크라운 치료 비용 및 치아의 평균 수명(약 10년)을 고려한 교체 비용(보통 1~2회분 추가 산정)위자료: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에 따른 정신적 위로금휴업손해: (치료를 위해 실제 수입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2. 예상 합의금 산정 방식 (예시)정확한 금액은 치과 진단서와 견적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항목산정 기준 (예시)예상 금액직접 치료비크라운 치료 1개 기준약 50~70만 원향후 치료비10년 후 1회 교체 비용약 50~70만 원위자료상해 정도에 따른 산정약 20~30만 원소계과실 비율 적용 전약 120~170만 원3. 대응 단계증거 확보: 식당 측에 사실을 알린 기록(문자, 통화녹음), 이물질 사진, 영수증, 치과 진단서 및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확보하세요.보험 접수 요청: 식당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보험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객관적으로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직접 합의 시: 식당이 보험이 없다면 위 산정 방식을 근거로 협의하되,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추후 신경치료 필요성 발생 시 추가 보상' 등에 대한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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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비용을 보험 처리하는데 횟수 제한 여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체외충격파 실손보험 처리, 횟수 제한 정말 있을까?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가입 시기(세대별)'에 따라 횟수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단순히 주변 지인의 말만 듣기보다는 본인의 보험 증권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1. 가입 시기별 횟수 제한 규정 (표)구분가입 시기체외충격파 횟수 및 한도 제한1~2세대2017년 3월 이전공식적인 횟수 제한 없음. (질병당 통산 한도 내 지급)3세대2017. 4 ~ 2021. 6연간 50회, 350만 원 한도. (도수/증식/체외충격파 합산)4세대2021. 7 ~ 현재연간 50회, 350만 원 한도. (10회마다 치료 효과 확인 필요)2.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과잉진료 이슈)약관상 횟수 제한이 없는 1~2세대 가입자라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보험업계의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치료의 적정성 확인: 보험사는 '치료 효과'가 없는 반복적인 비급여 치료를 과잉진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20회 이상 지속될 경우, 상태 호전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나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4세대의 '치료 효과' 조건: 4세대 실손은 10회마다 증상 개선 확인이 되어야 다음 10회(최대 50회)가 보장됩니다. 무작정 횟수만 채우는 치료는 보상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보험료 할증(4세대): 4세대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이용액이 많으면 내년도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을 위한 실전 대응 팁보험금 청구 전 '가입 일자' 확인: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라면 연간 50회 한도를 반드시 체크하세요.의사 소견 보강: 장기 치료가 예상된다면 담당 의사에게 "현재 상태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왜 지속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소견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추후 보험사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대체 치료 고려: 만성 통증의 경우 체외충격파 외에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 등과 병행하여 보험사의 과잉진료 타겟에서 벗어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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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현장조사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장조사(현장심사) 대응 가이드 및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보험금 청구 후 '현장조사' 통보를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정액 진단비(암, 뇌, 심장 등)는 지급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 대응법과 독립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1. 현장조사 시 주의사항 (대응 전략)보험사에서 위탁한 외부 손해사정업체 조사자가 방문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불필요한 서류 서명'입니다.의료자문 동의는 신중히: 조사자가 가져온 서류 중 '의료자문 동의서'는 즉시 서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홈택스) 자료 요구 거절: 과거 병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의료비 내역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의무 제공 사항이 아닙니다.답변은 객관적인 사실만: 조사자와의 대화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과거 병력을 추측하여 답하지 마세요. "정확한 것은 의무기록지를 확인해달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2. 독립손해사정사 '무료' 선임 방법 (선임권 활용)보험사가 선임한 조사자가 아닌, 소비자의 편에서 공정하게 심사해 줄 독립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라고 합니다.비용 부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청구 시점이나 조사 통보 시점에 신청하면, 보험사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셈입니다.신청 시기: 1.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로부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안내(카톡/문자 등)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선임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 보험사가 동의할 경우,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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