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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기쁜생선구이

미래도기쁜생선구이

식당에서 돌을 씹어서 치아 앞니 약간의 파절 및 크랙

식당에서 밥먹다가 돌을 씹어서 얘기하고.

집에와서 봤더니 앞니가 살짝 파였고. 얼얼하고 아파서 치과에갔더니 크랙이가서 시리면 신경치로하고 크라운으로 씌워야된다고합니다.

식당측에 결국은 금액요구할텐데 얼마를 요구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동우 보험전문가

    김동우 보험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치료비 전액과 후에 피해보상금액도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비는 치과에서 나오지만 피해보상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이 받고 싶으신 금액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치아파절로 인한 치료비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치아치료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철이 필요할 경우 보철비용, 향후 보철에 대한 교체 비용 정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식당측에 결국은 금액요구할텐데 얼마를 요구해야되나요?

    : 이런 경우에는 해당 치아의 치료비와 진단에 따른 위자료, 통원시 교통비, 향후 어떠한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청구할수 있어, 이는 적정치료비에 대한 문제를 주치의 소견을 기초로하여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측에 배상책임을 물어 보험접수를 해달라고하여 치료후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보험사에 제줄후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식당측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개인합의를 해야겠지만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식당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해달라고 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될 겁니다.
    치료를 받으시면 나중에 소견을 작성해 주실겁니다.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합의금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2dda4bb374d1c1aac61322b274ef8f8?categoryId=93

  • 안녕하세요. 강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 음식에서 나온 돌로 치아가 파절·크랙된 경우 치료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 기준으로 배상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신경치료 + 크라운 치료비 포함 약 40만~80만원 정도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치과 진단서와 치료비 견적서를 받아 식당 측에 제시하고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일상배상책임보험 처리나 소비자 분쟁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