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은 갱신과 비갱신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을 알아보시며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두 상품은 단순히 '초기 보험료'의 차이를 넘어, 전체 납입 기간 동안의 '총 납입 보험료'와 '경제활동 기간'을 고려해야 하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보험사 상품설명서와 약관의 보험료 산출 구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선택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비갱신형: 경제활동 기간에 납입을 끝내고 싶을 때구조: 처음 정해진 보험료가 만기 시점까지 단 1원도 오르지 않습니다. (예: 20년 납입, 100세 만기)특징: 초기 보험료는 갱신형보다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납입 기간(예: 20년)만 돈을 내면, 남은 기간(예: 100세까지)은 추가 비용 없이 보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누구에게 유리한가? 현재 소득이 발생하는 경제활동 시기(주로 20대~50대)에 보험료 납입을 미리 끝마치고, 은퇴 후에는 보험료 지출 없이 보장만 든든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수학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2. 갱신형: 당장의 지출을 최소화하거나 단기 보장이 필요할 때구조: 초기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지만, 정해진 주기(예: 10년, 20년)마다 나이 증가와 의료수가 인상률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오릅니다.특징: 보장을 받는 전 기간 동안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100세 만기 상품이라면 100세까지 계속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는 유지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누구에게 유리한가? 현재 연령이 비교적 높으셔서 비갱신형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거나, 기존 암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특정 기간 동안만 보장 금액을 크게 올리고 싶을 때(복층 설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소득 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10~20년 이상 남아있다면, 총 납입 보험료를 고정할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당장의 저렴함보다는 미래의 유지 가능성을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심혈관보험 가입하려고하는데 답변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뇌·심혈관 보험 가입을 준비하시던 중, 위궤양 약과 감기약 처방으로 인해 가입이 지연되셔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다이어트 약 처방을 위한 병원 내원'에 대해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약 처방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 역시 보험 가입 시 제한 사항(고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표준약관상 '3개월 이내의 의료행위' 기준 보험 가입 시 작성하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사항을 보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처방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필수 질문이 있습니다.다이어트 약 역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투약)'을 받는 의료 행위이므로, 이 3개월 이내의 고지 대상에 명백하게 포함됩니다.2. 다이어트 약 처방이 미치는 영향 다이어트 약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다시 '3개월 이내 투약' 조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뇌·심혈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이라 할지라도, 보험사의 심사(언더라이팅) 기준에 따라 고지 사항이 추가되면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또다시 가입이 유보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3. 가장 안전한 가입 전략따라서 현재 뇌·심혈관 보험 가입이 우선적인 목표시라면, 가장 마지막으로 감기약을 처방받으신 날을 기준으로 온전히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병원 내원 및 새로운 약 처방(다이어트 약 포함)을 미루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3개월이 무사히 지난 후, 깨끗한 상태로 뇌·심혈관 보험 가입을 완료하시고 나서 다이어트 약 처방을 진행하시는 순서를 권장해 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
보험가입할때 적정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4인 가족 기준 월 50만 원의 보험료, 게다가 아이들 교육비까지 점차 늘어나는 시기이시라면 현재 금액이 꽤 큰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안심시켜 드리고 싶은 점은, 보험료를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 보험을 다 깨고 처음부터 다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보험료 다이어트를 위해 섣불리 해지하시기 전에, 다음 3가지 방법을 통해 현재 증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1. 불필요한 '적립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순수하게 위험을 보장하는 비용 외에, 만기 환급을 목적으로 포함된 '적립 보험료'가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부분만 최소화하더라도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2. 가족 구성원 간 '중복 특약'을 덜어내세요. 예를 들어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같은 경우, 가족 중 한두 명만 가입되어 있어도 동거하는 가족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중복으로 새어나가는 특약들이 없는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3. 해지가 아닌 '특약 삭제'와 '부분 감액' 제도를 활용하세요. 다시 가입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 걱정하셨죠?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조건이 좋다면 핵심 보장(실손의료비, 3대 질환 진단비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불필요한 자잘한 특약만 선택해서 삭제하거나 보장 금액을 줄이는(부분 감액)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좋은 조건은 살리면서 고정 지출만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보험은 가계 경제에 맞춰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작정 손해를 보며 해지하시기보다는, 각 보험사의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현재 증권을 꼼꼼히 진단받아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는 리모델링'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월 15만원 정도의 종합보험이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월 15만 원이라는 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질문자님의 나이와 소득, 그리고 보장 구성에 따라 그 금액이 '꼭 필요한 적정 수준'일 수도 있고, '과도하게 낭비되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액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보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무작정 해지하시기보다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현재 가입된 종합보험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1. 불필요한 연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원치 않아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사망 특약이나 가성비가 떨어지는 입원 일당 특약 등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보장과 거리가 먼 특약들을 최소화하거나 삭제(감액)하는 것만으로도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2.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점검하세요. 현재 15만 원이 '갱신형'이라면 향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폭탄처럼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비갱신형'으로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 없이 든든하게 보장받는 구조라면, 현재 조금 부담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3. 핵심 3대 진단비와 실손의료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료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손의료비와 중증 질환(암, 뇌, 심장) 진단비입니다. 자잘한 수술비나 진단비 특약이 너무 흩어져 있다면, 발생 확률이 높은 핵심 질환 위주로 보장을 압축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전체를 해지하시기보다는 가입되어 있는 증권을 정확히 분석하여 '내게 꼭 필요한 보장'만 남기는 다이어트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 정확한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변경관련 보험료인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 통보에 놀라 특약 삭제를 요청하셨는데, 오히려 인상된 보험료가 통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가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셨겠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의문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된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약관에 따라 '미경과 보험료(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 환급이 아닌 이유와 처리 과정은 생명/손해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1. 특약 해지(감액)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보험의 모든 계약 변경(해지, 감액 등)은 담당 설계사에게 말(구두)로 요청한 시점이 아니라, 계약자 본인의 서명(모바일 사인 등)이 완료되어 보험사에 접수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계사가 모바일 사인을 갱신일 이후에 보냈고, 질문자님께서 갱신일 이후에 서명을 완료하셨다면, 서명 완료 전까지는 갱신된 기존 보험이 유지된 것으로 전산 처리됩니다. 따라서 지정된 출금일에 인상된 요금이 빠져나간 것 자체는 보험사 시스템상 원칙적인 절차입니다.2. 출금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그렇다고 해서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입자가 보장 내용 축소(일부 해지)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상실되며, 보험사는 그 시점부터 다음 보험료 납입일까지 남은 일수만큼을 계산한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즉, 서명하신 날짜를 기점으로 제외된 종목에 대한 보장 비용은 환급 절차를 거쳐 질문자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대처 방법 안내: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셔서 "특약 부분 해지에 따른 미경과 보험료 환급 내역과 입금 일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설계사의 업무 처리 지연(서명 링크 발송 지연)으로 인해 불필요한 기간 동안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설계사나 해당 대리점에 정확한 상황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에 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30대 여성분이시고, 처음 보험을 알아보시다 보니 수많은 종류와 복잡한 특약들 때문에 막막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변에서 추천하는 수많은 상품에 현혹되기보다는, 금융감독원 표준 약관 및 각 보험사 상품설명서의 보장 구조를 기준으로 가장 필수적인 뼈대만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보험은 크게 아래의 3가지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1순위: 가장 튼튼한 기초 방어막, 실손의료비(실비) 보험- 감기 같은 가벼운 질환부터 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수술비까지, 병원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는 가장 핵심적인 보장입니다. 현재 모든 보험사의 실비 보험은 약관과 보장 내용이 동일하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직 실비가 없으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1순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2순위: 소득 상실 완충재, 3대 질병(암,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 실비가 '병원비'를 해결해 준다면, 진단비는 큰 질병에 걸려 경제활동을 쉬어야 할 때 '생활비'와 '간병비'를 대체하는 목적입니다.특히 30대 여성의 주의점- 국가 암 등록 통계 등에 따르면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난소 관련 질환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시려는 상품의 약관상 여성에게 발생하기 쉬운 주요 암들이 보장 금액이 깎이는 '유사암'이나 '소액암'이 아닌, 100% 지급되는 '일반암'으로 정확히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3순위: 빈틈을 채우는 수술비 (선택 사항) - 1순위와 2순위가 든든하게 준비되었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종수술비, N대 질병 수술비 등을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수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입니다.너무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위 순서대로 본인의 예산(통상 월 소득의 5~10% 내외 권장)에 맞춰 꼭 필요한 보장만 객관적인 약관 기준으로 조립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비 문의 드립니다 너무 많이나와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고민,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1년에 병원비로 10만 원도 채 쓰지 않으시는데, 매월 20만 원(연 240만 원)씩 나가는 보험료를 보면 누구나 당연히 아깝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년간 2,400만 원을 내고 그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본다면, 보험은 절대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저축'이나 '투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위험을 전가(Risk Transfer)'하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소멸성)'이기 때문입니다.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가입하지만, 보험은 내일 당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같은 중대 질병이나 큰 사고로 수천만 원의 치료비와 생활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나의 자산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즉, 사고가 나지 않아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다행인 상황인 것입니다.그렇다면 보험을 어느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까요?정해진 절대적인 금액(예: 소득의 10%)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납입하시는 월 20만 원의 '내용 구성'입니다.가장 필수적인 방어막 (실손의료비)- 자잘한 질병부터 큰 치료비까지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을 방어합니다.중대 질환 방어막 (3대 진단비 및 수술비)- 암, 뇌, 심장 질환 발생 시 치료 기간 동안의 '소득 상실'을 대비하는 생계유지 자금 성격입니다.현재 내고 계신 연 240만 원 안에 질문자님께 당장 불필요한 사망 보장(종신보험 등)이 과도하게 섞여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중에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갱신형 특약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단순히 '총액'이 아깝다고 무작정 해지하시기보다는,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증권(상품설명서)을 바탕으로 내게 꼭 필요한 보장만 남아있는지 객관적인 '구조적 분석과 다이어트'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25년6월에 롯데손해보험 실손 가입했는데 고지의무가 누락고지 되서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다급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글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누락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혹시라도 나중에 보험을 못 써먹거나 해지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죠. 인터넷의 불확실한 정보가 아닌, 보험 표준약관과 심사(언더라이팅) 기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 누락된 항목에 대한 팩트 체크 상법 제651조 및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르면, 가입 전 5년 이내의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은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대 사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23년 5월의 4일 입원과 21년 9월의 30일 투약은 모두 '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고지 대상이 맞습니다.2. 정정고지(추가고지)를 통해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발적인 정정고지를 통해 심사를 다시 받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기존과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추후 고지를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는 누락된 병력(요추 염좌 4일 입원, 상해 30일 투약)을 가입 당시 시점으로 대입하여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그 결과는 보통 다음 3가지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조건부 유지 (가장 확률이 높음): 요추(허리) 등 과거 치료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예: 1년~5년, 또는 전기간) 보상하지 않는 '부담보' 조건이 추가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된 상태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원안 유지 (확률 낮음): 해당 상해가 회사의 인수 기준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요추 부위 입원'과 '30일 투약'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아무 조건 없이 통과될 확률은 낮습니다.계약 해지: 해당 병력이 회사의 실손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크게 초과하는 중대 사유라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 실전보험 분석가의 현실적인 조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손보험을 꼭 지키고 싶으시다면, 추후에 허리나 다른 부위로 보상 청구가 들어가서 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현장 조사(손해사정)를 나와 이 사실을 먼저 적발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자발적으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추완 고지(추가 고지)'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보험사가 사고 조사 중 고지의무 위반을 먼저 발견하게 되면, 계약은 즉시 강제 해지되고 관련 보험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매를 맞더라도 스스로 정정고지를 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심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질문자님의 소중한 실손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바른 길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의사가 실비 된다고 수액 맞으라고 했는데 실비 적용 안되는 약제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16년 경력의 실전보험 분석가입니다. 병원 말만 믿고 수액을 맞으셨는데 실비 적용이 안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겠네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진의 '실비가 된다'는 말은 질문자님 개인의 보험 약관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으로부터 직접 환불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보험사에서 거절한 이유는 실비 약관상 '영양제, 비타민제 등은 치료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소변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 영양 수액으로 판단한 것입니다.[대처 방법] 병원에 상황을 설명하시고, "해당 수액이 단순 영양 보충이 아닌 방광염 증상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재청구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사가 치료 목적 소견서를 발급해 준다면 재심사를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암보험 미납 시 설계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없습니다, 그리고 미납이 되고 실효가 된다고 설계사가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환수를 당하기는 하는데그 환수가 설계사가 계약을 따내면 보험사로부터 수당을 받는것입니다, 이게 만일 실효가 된다면 내가받았던 수당을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계사 입장에서는 짜증은 나지만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