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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르키예 무역 원산지검증 요청 시 대응 절차와 준비 서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신기한은 해당 서류에 존재하며, FTA 원산지검증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최초 대응이 필요합니다.원산지검증은 일반적으로 원산지판정에 비해 보수적으로 더 구체화된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검증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원산지증빙자료(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등)을 더 구체화하여 대응합니다.만약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신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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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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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독학 꿀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리사는 관세법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학습하나 관세사 시험만큼 모든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시험범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등에서 발간된 책자를 구매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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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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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감면 뜻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감면제도는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특정한 사유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감은 감세, 면제는 면세를 말합니다.즉, 감면은 관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서 면제와 경감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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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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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활용해보고 싶은데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가장 자주 실수하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너무나도 중요사항이 많아 일일이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다른 상업서류와의 일치성입니다 이에 따라 오타 등 형식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증빙서류를 갖춰놓는 것도 중요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78&cntntsId=11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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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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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수입 시 한-EU FTA 원산지검증 대응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한국의 과세관청에서 EU측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게 됩니다.(간접검증)한-EU FTA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상품 요건 뿐 아니라 인증수출자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이슈가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식품인지에 따라 다르나 일부 원자재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입원재료에 대한 적절한 품목분류, 원산지판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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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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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적용받는 것은 품목별인지 업체별인지에 따라 인증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별인증수출자 취득이 더 까다로우며, 이에 대해 기업들은 어떠한 인증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일단 원산지판정에 대한 자료 +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신청자료(행정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며, 인증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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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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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용 풍선 수입 시 HS코드와 통관 주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풍선의 경우 제9503.00-3911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0%입니다.다만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 FTA 활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또한 풍선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실제 통관시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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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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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적하목록 오류로 인한 관세 추징 방지를 위한 실무 점검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정확한 내용은 건건이 파악이 필요할 것이지만, hs code에 대한 부분은 결국 화주와 관세사간 물품정보에 대한 정확한 제공 및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합세번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수입요건이 걸려있는 품목인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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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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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상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식 강화 소식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해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원산지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일단 CBP의 검증 시도 횟수 자체가 늘어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미국의 원산지검증절차에 대비하여 더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요구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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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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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신고할 때 현품 검사 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현품검사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검사대상 설정은 정확한 기준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범성이나 과거 위반 이력, 품목 특성에 관한 사항은 안전성 위해성 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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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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