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입 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살아있는 동물 4마리와 죽어있는 동물 1마리로 통관을 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며, 일반적인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적시 5마리라고 하더라도 도착해서 국내에서 수입신고하는 시점에 4마리가 살아있고 1마리가 죽었다면 4마리의 살아있는 가치(value)와 죽어있는 1마리의 가치(value)에 따라 관세를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1마리의 동물이 죽어서 가치가 없는 경우 폐기등을 하여 4마리에 대해서만 통관을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0
0
발란에 시아코코라는 업체의 구찌를 구매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발란의 경우 정품 보장 100% 를 필두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품논란이 있었습니다.https://www.mk.co.kr/news/business/10504062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은 당연히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다만, 관세행정 목적상 모든 품목에대한 짝퉁심사를 수입신고 당시에 할 수없으므로 배송받으신 물품에 의문이 있으신 경우 발란 또는 판매사 등에 다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0
0
현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수입수출 잘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교역액이 21년에 비해 22년에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국제무역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대러시아 수출입교역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0
0
중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면 관세가 엄청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품목마다 중국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우회수출의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37931&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1&pageCnt=10다만 정확한 사안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 가능합니다.인도는 중국과 FTA가 맺어져있지 않으며 다음의 국가와 FTA가 맺어져 있습니다.아세안, APTA, 칠레, GSTP, 아프가니스탄, 부탄, 일본,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네팔,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UAE, 한국, SAFTA, SAPTA, 메르코수르, 호주(발효예정)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인도 및 중국과 FTA가 맺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0
0
솜인형 공구 구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할 때 공동으로 구매하여 물품 가격을 조금 더 싸게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해외직구나 공동구매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입니다. 2차금은 해외배송비를 말하며 합배는 합배송(묶음 배송)을 말합니다. 용병이라는 의미는 폼 용병 등 지인을 대신하여 폼을 접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동구매 시 이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1
0
0
금리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금리는 기업의 투자환경, 환율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한국은행에서는 금리 변경에 대하여 환율경로로서 다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환율경로기준금리 변경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여타국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국내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외자본이 유입될 것이다. 이는 원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이므로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원화 가치 상승은 원화표시 수입품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외화표시 수출품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여러 경로를 통한 총수요, 즉 소비·투자·수출(해외수요)의 변동은 다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비, 투자, 수출 등 총수요의 감소는 물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환율경로에서는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원화표시 수입물가의 하락이 국내 물가를 직접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또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업은 이자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투자를 줄일 것이고, 고용도 줄어들 것입니다.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서, 기업의 실적도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0
0
0
철강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EU의 탄소배출 강화에 대한 이슈가 꽤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 KITA(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72186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0
0
0
간접 수출 / 직접 수출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직접수출을 하느냐 간접수출을 하느냐는 말그대로 수출이라는 것을 자신이 직접하느냐 간접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예를들어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직접 수출을 하면 직접수출입니다.반대로 물품을 제조거나 구매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자에게 납품을 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외국의 수입자에게 물품을 수출하면 간접수출이 됩니다.'간접수출'은 물품을 납품하는 업자가 자신이 '수출'하지 않음에도 간접수출이라고 표현합니다.그 이유는 간접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0
0
0
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중 비과세 품목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는 수입물품의 가격 * 관세율로 관세액을 산출하는데, 수입물품의 가치(value)를 산정하는 과세가격의 의미상 수입물품의 가격(과세가격)이 0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관세율을 0%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부여되며 컴퓨터, 핸드폰 등 정말 여러가지 제품들이 관세가 없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기본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0%를 적용받을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0
0
0
외국에서 식품을 들여올 때 통관과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 시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바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밟고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30
0
0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