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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4

수입수출시 관세는 물품을 보나요?무게를 보나요?

수입수출시 관세를 매길때 물품항목을 보는건지 무게를 보는건지 궁금해서요 관세를 매길때 어떠한 기준이 있늣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부과 기준이되는 과세표준은 무게가 아닌 물품 가액 기준입니다. 이처럼 종가세가 기본이기에,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게 됩니다. 다만, 아주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세가 적용되며 물건의 수량 또는 용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기도 합니다. (주류 등)

    여기서 물품의 가액은 정확히 말하면 CIF 금액으로 물품금액+운송료+보험료의 합계로 산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CIF 금액이 높아질 수록 동일한 품목에서 정해진 관세율도 동일하기에 관세는 커지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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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CIF 금액) x 관세율(HS CODE 별로 상이함)

    다만,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세법 상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량(종량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1,000달러라고 가정하면, 환율을 계산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에 운송비나 보험료를 가산하고, 관세율을 곱하면 관세가 산출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과세가격(세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②관세: ①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 상이)

    ③부가세: (①과세가격 + ②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 + 부가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과세의 방법에 따라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종가세는 수입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장점으로는 공평하고 균등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적정가격 산정의 어려움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2) 종량세는 수입상품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고 명확한 세액 산정의 장점이 있으나, 계량 단위 차이로 인한 측정의 어려움이 단점입니다.

    (3) 혼합세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을 동시에 정한 후에 높거나 낮게 산출되는 세액을 부과하는 선택세의 방식에 따르거나 동시에 부과하는 복합세의 방식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수입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부분 관세는 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관세가 산출되며, 주류 등 일부 물품에 한해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출하는 종량세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는 물품(HS CODE ) 별로 상이하며, 관세율은 기본세율, WTO협정세율 등 여러 가지 세율로 구분됩니다. 보통 기본세율은 대부분 8%이며, 물품(HS CODE)에 따라 무관세이거나 8% 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출하는 경우 별도로 납부해야할 관부가세는 없습니다.

    수입을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기재되는 물품의 금액에 따라 관세를 책정합니다.

    만약 볼펜 10자루를 수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볼펜 1자루에 10불로 가정)

    총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은 100불이고 볼펜에 대한 관세율은 8% 이기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는 8불입니다.

    부가세는 물품가격100불 + 관세8불에 대한 10%로 10.8불 입니다.

    총 세액은 관세 부가세 합쳐서 18.8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의 경우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기에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관세율을 확인해보시면 기본적으로 8%로 책정되어 있고 여러가지 다른 세율이나 혹은 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율을 물품의 가격에 곱하여 수입할때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즉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과세가격을 정하게 되고 이에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대부분의 물품들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출하는 종가관세를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