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예를들어서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사면 관세얼마나 나오나요?
해외 직구를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블랙프라이데이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보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해외로 예를들어서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사면 관세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면세 기준은 150달러입니다. (미국발은 200달러)
100만원 어치의 전자제품을 구매한다면 면세 기준을 초과하였기에 해당하는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품목별로 세율이 정해져있어서 안내 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일반적인 전자제품류는 관세율 8%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CIF금액(물품금액+운송료+보험료) 기준이고,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CIF금액+관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어치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는 약 8만원, 부가세는 108,000원이기에 총 납부 세액은 대략 188,000원입니다.
다만, 이는 물품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관세 0% 적용 가능성 등)
참고로 전자제품은 개인당 1대까지만 통관이되며 그 이상의 수량은 국내의 전파법 KC 인증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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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다만, 말씀하신 100만원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을 초과하기에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서 관세가 0%인 것도 있으며, 8%가 적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물품이 0%의 관세가 적용된다면 부가세 10%(1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 8%가 부과된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약 20%(20만원)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계산을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100만원짜리 전자제품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는 10%로 동일하지만 관세율은 수입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8517.13-0000)이나 노트북(8471.30-0000)의 경우 관세율이 0%이나, 프로젝터(8528.69-0000)나 로봇청소기(8508.11-1000)의 경우 8%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수입 전자제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과세가격(세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②관세: ①과세가격 x 관세율 (물품의 HS CODE별 상이)
③부가세: (①과세가격 + ②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 + 부가세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예상 세액
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관세율이 0%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의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신다면 부가가치세만 10%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별로 (정확히는 HS CODE 별)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물품인지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청에서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예상세액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2. 해외직구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간이신고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15%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관세가 없는 품목도 존재하고, FTA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 이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한국의 기본관세율은 8%이나, 관세율은 각 물품마다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FTA 또는 WTO관세율 등의 특혜관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은 WTO협정관세에 따라 0%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도 많지만, 품목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00만원짜리 전제품을 수입시 8%의 관세를 적용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 물품값(100만원, 무역조건에 따른 운송료 및 보험료에 따라 과세가격 변동가능) * 8% = 8만원
(WTO협정관세로 0%적용시 0원 가능)
(2) 수입부가세 : {물품값(100만원)+관세(8만원)} * 10% = 10.8만원
추가적으로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