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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이 필요없는 전자제품 수입관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전자제품의 경우 kc인증의 대상이됩니다.다만, 관련 법령상 요건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련법 상 요건을 받을 필요없는 것입니다.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직류전원장치[직류전원장치,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정격용량이 1kVA 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 250V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무정전전원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전압조정기, 가정용소형변압기, 교류어댑터(정격용량 5kVA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예를들어 충전기로서 정격전압, 정격용량 등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가 수입된다면 kc인증의 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다만 법령상 그 범위를 정해놓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물품이 저 범주 안에 들어가있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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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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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친구한테 중고 아이패드를 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를 할 때에는 가격이라든지 물품명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고(말하자면 대충적고)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법적으로만 보았을때는 무료로 물품을 송부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물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조금 더 들어가면 중고물품의 경우 그리고 무상물품의 경우 '거래가격'이라는 개념이 잡히기 힘들기 때문에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개인적인 선물로 단건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산출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쉽게생각해본다면 원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그 시세의 가격을 적는 것이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선신고의 개념과 같은 내용은 아마 여행자휴대품상의 신고내용과 혼동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EMS를 통해 물품이 오게되면 목록통관절차를 통해 물품이 수입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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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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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합니다.경상수지 안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4개 항목으로 나뉘게 되는데,무역수지는 상품수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집계되는 반면 무역수지의 경우 해당 관세기관을 통과하는 즉시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한국은행의 상품수지, 무역수지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474&menuNo=200147&pageInde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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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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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아니지만 해외에 물건을 판매하려는데 세관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건의 물품을 보내는 것 자체는 특송물품으로서 목록통관의 형태로 보내게될 가능성이 많아보이십니다.물품이 어떤것인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1회정도로 세관에서 통관제한, 외국환거래법상의 법령준수여부 등을 파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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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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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샤-인천 FCL 입항 시 구항인가요? 신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몇년 전의 기사이긴 하지만 인천 신항∼광양∼부산∼광둥성 황푸∼난샤∼홍콩∼샨터우∼인천의 루트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천 신항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다만 항로의 변경이 이루어져있을 수 있으니, 해상운송을 맡기실때의 포워딩 사등에 한번 더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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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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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을 개인통관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으로 수입통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자가사용의 용도로서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150달러 이하)를 받으셨다면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약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판매자체가 관세법상 위법은 아닙니다.그러나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 내국세법상 소득세 탈루혐의나 미등록 사업자로 세무조사 및 세금 추징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목록통관이 이루어진 특송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기 위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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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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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파손 발생하여 금전적인 피해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일단 물품의 파손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그것이 수출자나 수입자의 위험에 의한 것인지, 또 운송인의 귀책에 의한 파손인지를 파악할 필요도 있겠습니다.그리고 인보이스 금액으로만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보아 Under Value가 이루어진 인보이스로 보이고 실제 물품의 수리비용은 엄청나게 청구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수리비 50%를 책임져야 할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수출화주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단순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포워더가 부담하기에는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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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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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피규어를 한국에 들어올 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개인적으로 구매하셨다면 특송물품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15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목록통관 절차는 힘들고 간이수입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특송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는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배송내역등을 확인하여 관세사에게 통관진행상황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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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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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냉장고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상 안전인증 대상이 됩니다.또한 전파법 상 적합성 평가확인이 필요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냉장, 냉동기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냉장, 냉동기기냉장고의 기본관세는 8%가 되지만,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1.6%의 관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FTA적용시에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전안법>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다. 제품설명서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가. 해당 제품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전파법>적합인증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 고시 별표1 중 적합인증 대상 물품2.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5조)가. 적합인증신청서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바. 회로도(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3. 적합인증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항을 관보에 공고함. (고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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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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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리얼돌 수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의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해당 조항의 1호에 따라 관세청은 리얼돌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규정은 행정부, 사법부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속칭 음란물이라는 표현 시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유동적인 개념이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019년 수입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는 여전히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리얼돌 수입 시 수입통관보류-> 불복해 법원에 소를 제기-> 법원에서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즉,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해당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모든 리얼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으로서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금지대상인지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87)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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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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