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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2.09

국내에 유통안되는 식품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소스류 수입을 하고 싶은데요.

국내에 유통은 안되고 있어서요.

호주에서 수입을 하고싶은데, 어떤 절차나 인증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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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수입식품판매업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 식품에 관한 수입신고를 마친 후 관세법상 수입통관절차 수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소스류에 대한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데 소스류는 제2103호에 분류됩니다.

    소스의 종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있지않아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기 어렵습니다만, 케첩이나 간장, 겨자 등이 아니라면 제2103.90호에 분류될 것이고, 그 중 기타 HS CODE로 분류된다면 제2103.90-9090호에 분류될 것입니다.

    기본관세는 8%입니다만,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소스의 경우 45%의 조정관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호주 FTA 협정관세는 8%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냥 기본관세 8%가 더 유리하지만,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각각 20%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소스의 경우 45%의 조정관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스라면 한-호주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심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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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식품을 구매대행이 아니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것은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수입자가 국내 구매자이기 때문에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타소스류(2103.90-9090)은 아래와 같이 수입과 관련된 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먼저 수입하시기 전에는 영업신고 및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스의 경우, 아래와 같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본관세율8%, 나머지 관세들이 더 높기 때문에 기본관세율 적용)

    요약하자면, 먼저 식약청 쪽에 영업신고 및 물품등록을 진행하시고 허가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한글로 정보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하셔야되고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보세구역에서 보세작업으로 진행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절차를 원하신다면 특정 절차에 대하여 질문 부탁드리며, 준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관세사를 물색하시어 이를 기초로 요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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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식품수입 전문 컨설턴트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 식품수입시 기본적인 정보 및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 해외거래처부호

    ■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

    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 선적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조)

    ■ 해외제조업소코드

    (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최종안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10220025 )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 성분분석표

    ■ 제조공정도

    ■ 제품사진 앞,뒤,옆등

    ■ 사업자등록증

    3. 동물 또는 식물검역본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제품별로 검역을 받아야하는 물품이 있는 관계로, 해당 부분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ex. 아몬드가루: 식약청 수입신고 및 식물검역대상)

    ■ 선적서류

    ■ 사전에 검역본부 업체등록

    ■ 식물검역증 원본

    식품의 경우 가장 먼저 제조사가 작성한 성분분석표 및 제조공정도를 구비하셔야하며, 해당 성분에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봐야합니다.

    소스류의 경우에도 제품마다 규정된 금지성분이 달라서 이 부분은 경험 많은 관세사 통해서 검토 받고 수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전에 저희 통해서 컨설팅 받지 않고 물품을 먼저 수입하셔서 폐기하신 분들을 종종 봤왔기 때문에 꼭 사전 컨설팅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식품의 전반적인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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