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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원산지 발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럽으로 수출을 하여 물품이 유럽내에 반입되었다면, 직접운송원칙이 위반되어 해당 물품에 대한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단순 경유라고 한다면 FTA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한-미 FTA 제6장 원산지>6.13조(통과 및 환적)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한다.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약 FTA를 적용한다면 한-미 FTA에 따른 규정에 따라 원산지제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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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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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이제 걱정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란'의 상황은 일단 넘긴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러나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3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요소, 요소수 공급과 유통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국제적 불안 요인이 남아있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입니다.1월 20일 기준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는 약 1만9000t(93일치)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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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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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최소단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소포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거래 또는 판매시 최소포장을 말하므로 상자에 그냥 있는 것은 최소포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의 경우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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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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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살아있는 애완동물(파충류)들을 수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파충류 등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에 따라 수출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24>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가. 야생생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 (시행규칙 제29조)야생생물의 수출·입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야생생물 수출·입등 허가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2.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만 해당)나. 당해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한다)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또한 해당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여 해당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여야 하며, 동물, 파충류 등의 수출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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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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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사고 팔기는 무역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rade'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내용인 것은 맞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는 단순히 '거래'라는 용어로 해석함이 맞을 것으로 보이며, '무역'이라 함은 협의적인 의미로 '상품무역'만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당연히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무역업자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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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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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제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홍보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어린이제품의 경우 kc인증없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거 중개 및 구매 수입대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의 금지)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관련내용이 답변된 내용을 찾지 못하여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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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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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송으로 오는거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수수료는 법정수수료로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특송으로 수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자통관을 하신다면 일반수입신고를 할 것인데,그에 대하여 통관사 측에서 사업자통관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어떤 특송사를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출자 또는 해당 전자상거래 플렛폼 내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구매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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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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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fta hs코드 관한 관세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HSK상 제4202.32호의 10단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각 HS CODE를 조회해 보니 한-중 FTA 또는 APTA를 적용할 수 있는데,기본관세는 8%, APTA세율은 5.6%, 한-중 FTA세율은 1.6%로 조회됩니다.또한 한-중 FTA의 경우 2023년에는 0.8%, 2024년에는 0%로 관세가 인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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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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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임가공 수입건 진행 시 핵소단, 수책 비용이 같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국 내 현지 관세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중국의 수입관련된 등기 수책의 경우 임가공 후 재수출을 할 경우 환급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등기수책 관련 내용한국에는 없는 제도로써 한국은 모든 수입자재에 대하여 세금을 낸 다음, 임가공 후 재수출 할 경우 환급을 받으나, 중국은 "수출을 전제로 한 원자재의 수입은 면세"가 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서류가 등기수책 입니다. 즉, 중국에서 한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게 될 경우 면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내온 INVOICE/PACKING LIST를 기본으로하여 등기수책을 작성(발급)하여 해관(세관)에 신고하여 중국에 수입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통관하고, 대신 중국에서 임가공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재수출하게 될 경우 해관에 미리 제출한 등기수책 상의 소요량을 털어내는 방식(소진)으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수책을 만드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3일이 소요된다고하니 중국에 원부자재 수출 전 미리미리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무부문(상무부처)의 가공무역 경영허가를 얻은 후 경영기업은 <가공무역 업무비준서>와 가공무역계약서를 가공기업 소재지의 주관 세관에 제출하고 신고등기 수속을 하며 <가공무역 등기수책>(이하 등기수책이라 함)을 수령한다. 생산가공기업은 소재지 해관에 등기 수속을 하고 기업코드를 등록한다.경영기업은 주관 세관에 신고, 등기업무수속 시 반드시 가공생산기업의 세관등기코드를 기입해야 한다. 만약 가공무역 경영기업이 가공 생산 (수출입 경영권을 기잔 외상투자기업 포함)을 겸업하는 경우 경영기업의 세관등록 코드에 가공생산기업코드를 추가하며 생산기업이 다시 세관에 등기수속을 밟을 필요는 없다.-----------------------핵소단의 경우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중국의 외환관리당국에서는 수출업체들이 수출통관할 경우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핵소단(核銷單)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인데,각각의 내용은 각각 수출 및 수입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따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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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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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국내에서 해외에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상으로 보아 어떠한 물품인지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KC인증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해당 물품을 수입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전안법 대상이 되면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물품 대상이 됩니다.1. 안전인증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2. 안전확인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가. 처리절차 :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나. 처리기간 : 7일3. 공급자적합성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서에 제품설명서와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한다.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의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에 공급자적합성확인서(첨부서류는 제외)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따라서 어떤제품이냐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물품을 확정하시어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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