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1.24

자유무역협정 WTO에서 개발도상국은 어떤 혜택을 입습니까?

세계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WTO가 있습니다.

이 협정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출되는 상품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개발도상국 관세(GS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GSP의 경우 수입국에서도 수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여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그 혜택을 크게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부 고관세를 매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발도상국 인정시절에 쌀 등 필수 농작물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WTO 협정세율 적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제 자생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및 수출 시 관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177839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5050000003

    국회사무처의 WTO와 국제통상규범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우대조항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GATT 제18조

    GATT 제18조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특정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허표상의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 하거나,경제개발계획에 의거 충분한 통 화 준비를 위해 수입상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한하거나,혹은 특정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발동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나.GATT 제4부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GATT는 국제연합무역 개발협의회(UNCTAD:United Natio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의 영향을 받아 1964년 GATT 제4부(무역과 개발)를 추가하였다.

    GATT 제36조제8항은 선진체약국은 저개발체약국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무역교섭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약 속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 고 있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서는 안 되며,따라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무역특혜는 개발도상국이 선 진국에 대해 그와 동등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다.권능부여조항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은 체약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특혜를 부여하더라도 동 특혜를 타체약국에 부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동경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선언으로 채택되었다.즉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로부터의 면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혜제도는 타체약국에 대하여 새로운 무역제한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고,그리고 GATT에 통고해야 한다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해 야만 허용된다.

    라.관세특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1968년 뉴델리회의에서 “개발도상국 들로부터 완제품 및 반제품의 수출을 위한 일반적,비상호적 그리고 비차별 적 관세특혜제도”,즉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 System of Tariff Preferences)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관세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 때문에 GATT 체약국간에 원칙적으로 허용되 지 않는 것이다.1971년 관세특혜가 처음 부여된 이래 1979년까지 이 제도는 GATT 제25조(의무면제의 부여)를 통해 운영되었으나,동경라운드 이후 권 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의해 합법화되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