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WTO에서 개발도상국은 어떤 혜택을 입습니까?
세계의 경제 발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WTO가 있습니다.
이 협정은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출되는 상품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개발도상국 관세(GS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GSP의 경우 수입국에서도 수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하여야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그 혜택을 크게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일부 고관세를 매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발도상국 인정시절에 쌀 등 필수 농작물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WTO 협정세율 적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제 자생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 및 수출 시 관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2019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177839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5050000003
국회사무처의 WTO와 국제통상규범에 따르면 개발도상국 우대조항은 다음의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GATT 제18조
GATT 제18조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특정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허표상의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 하거나,경제개발계획에 의거 충분한 통 화 준비를 위해 수입상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한하거나,혹은 특정산업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발동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나.GATT 제4부
개발도상국 문제에 대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GATT는 국제연합무역 개발협의회(UNCTAD:United Natio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의 영향을 받아 1964년 GATT 제4부(무역과 개발)를 추가하였다.
GATT 제36조제8항은 선진체약국은 저개발체약국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무역교섭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약 속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 고 있다.
즉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무역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서는 안 되며,따라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무역특혜는 개발도상국이 선 진국에 대해 그와 동등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다.
다.권능부여조항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은 체약국이 개발도상국들에게 무역특혜를 부여하더라도 동 특혜를 타체약국에 부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동경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선언으로 채택되었다.즉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로부터의 면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혜제도는 타체약국에 대하여 새로운 무역제한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고,그리고 GATT에 통고해야 한다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해 야만 허용된다.
라.관세특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1968년 뉴델리회의에서 “개발도상국 들로부터 완제품 및 반제품의 수출을 위한 일반적,비상호적 그리고 비차별 적 관세특혜제도”,즉 일반특혜관세제도(GSP:General System of Tariff Preferences)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관세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 때문에 GATT 체약국간에 원칙적으로 허용되 지 않는 것이다.1971년 관세특혜가 처음 부여된 이래 1979년까지 이 제도는 GATT 제25조(의무면제의 부여)를 통해 운영되었으나,동경라운드 이후 권 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의해 합법화되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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