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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수출 조건 수입시 시리얼넘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수출면세수입통관시에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S/N나 LOT NO.와 같은 물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약 그러한 것이 없다면 동일성 입증을 위한 다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하겠지만 실무관행상 동일성을 입증하는데 활용되는 S/N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세관과의 논의를 통해 재수출면세 적용가능성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결국 세관에서 원하는 것은 동일성이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관리번호로도 동일성 입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최대한 잘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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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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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 및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수입 허가 및 판매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범주의 성인용품들이 통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관세법상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절차는 성인용품 통관 절차는 ‘수입신고 ⇒ 위원회 상정 ⇒ 위원회 통관여부 결정(월 1회) ⇒ 통관(혹은 보류)’입니다.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58)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저희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통관 가능한 성인용품에 관한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안내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관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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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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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출이 아닌 간접 수출을 할때 수출실적 자료를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보면 수출실적 인정범위로서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간접수출이 진행되는 경우 A->B->C(수출)을 한다고 해도 구매확인서 발급업무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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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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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을 수입하신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수입신고 후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 전에는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에는다음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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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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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수입통관 진행 검역 필요서류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있어야 합니다.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다.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라. 주류 판매업 종류 구분에 따른 다음의 서류1) 종합주류도매업: 자본금 납입 증명서류(개인인 경우 자기 명의의 통장 잔액증명서를 말한다)2) 주류수출입업: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3) 주류중개업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려는 경우: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경우(1)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2) 영 별표 3 제5호나목1)에 따른 상품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주정소매업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취급소에 대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고 교부받은 완공검사필증나) 주정도매업자가 발행한 확인서(발효주정 소매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주류 판매업 면허의 요건 중 '주류수출입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창고면적은 22㎡ 이상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시설기준, 위생교육 등)그 뒤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등의 신고 및 검사 등 많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너무나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으니, 관세법인 등 전문가를 통해 통관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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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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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구매대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 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의 사업을 구매대행이라고 합니다.구매대행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사업자등록(홈택스 등)2. 스마트스토어 등 판매 플랫폼 가입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4. 통신판매업 신고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 업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된다. *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19.12.31),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 ’21.2.17) □ ➊ ‘전자상거래법* ’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➋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ㅇ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참고 우편, 전자메일, 팩스로 제출 가능 ㅇ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 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 해야 한다. ㅇ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 관세법 부칙(’19.12.31)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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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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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탄문제로 중국내에 물건 수입에 차질이 많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탄문제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은 전력수급(전력난)입니다. 따라서 전력을 사용하는 많은 공장들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그러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전력난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한다는 뉴스도 있으며,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중국 내 상황은 시시각각 변화하며 업체들 별로도 다를 것이니 안심이 되시지 않는다면 꾸준히 진행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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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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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출업체인데 제조사에서 제품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관세환급 방법은 1. 개별환급과 2.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눠집니다.지금 질문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것이 수출자/제조자를 둘다 귀사의 이름으로 넣고 있는데, '제품'구매를 구매확인서로 하고 있다는 뜻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그대로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는 귀사가 되더라도 제조자는 해당 제조사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이러한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등을 수취하여 관세환급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수출을 하고 계신것으로 보아 거래하고 계시는 관세법인 등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귀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관세환급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고 업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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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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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범용성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증으로 말그대로 무역업체(특히,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담당자 지정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FTA에서 일부 협정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증수출자 요건 중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요건'이 있고 원산지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FTA업무를 많이 하는 부서라면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관련 대표자격증으로는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자격증이 있지만 원산지관리사와는 달리 따로 무언가의 혜택을 받을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무역관련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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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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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de slime 현재 수입관세가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Anode slime이라는 물품은 폐기물로서 재질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통계에 따라 hs code 분류 비율을 안내하는 hs 네비게이션에 따르면 귀금속의 잔해물이 분류되는 제7112.99호에 많이 분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본관세는 2%이며 구리 전해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귀금속 및 희소금속 원재료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이 되어 1%의 관세가 부과됩니다.또한 다양한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1년 한-영 FTA까지 총 57개국(17건)의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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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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