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류 수입하려하는데 종목 추가를 뭘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아래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상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도소매나 가공식품, 무역, 전자상거래 등 여러가지 항목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식약처에 수입식품 등의 판매업 영업등록이 더 중요합니다.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그 후에 식품 등의 수입신고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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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FTA 사후 환급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FTA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 기간)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정확한 신고내역과 환급신청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나,말씀주신 상황은 총 납부금액이 68만원(관세 25만원, 부가세 43만원) 중 환급된 금액이 27만5천원 (관세 25만원 부가세 2만5천원)이라고 해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FTA 협정관세가 적용된다고 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관세 25만원의 면제와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분 2.5만원이 환급된 상황으로 이해되며,아직까지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처리절차(경정청구 및 환급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이니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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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수입-수출할때 환율 높은게 좋나요 낮은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환율이 많이 올라 달러의 강세장이 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시에는 원화가치 환산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리, 수입의 경우 더 많은 원화를 투입해서 물품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106그러나 수출과 수입은 하나의 시선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달러가 오르면 수출업체들에게는 마냥 좋을 것 같지만, 반대로 수입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 결국 수출시에도 더 많은 원가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과 같이 급격한 달러가치 상승현상이 있게 되면 안좋은 미국의 금리정책 등에 따른 현상으로서 수출입업체 모두에게 환율적 대응이 힘든 상황이 만들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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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는 비용과 시간 어느쪽이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의 3대 운하는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코린토스 운하가 있습니다.운하의 가장 큰 장점은 '돌아서' 가야 하는 항로를 '통과해서'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당연히 시간적으로 이득이 클 것입니다.또한 기존에 이용하는 항로는 자연항로이기 때문에 해류, 해저 지형 등의 문제로 항해하기 까다로웠다면 인공 수로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운하를 통한 항로를 이용하며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나, 시간(납품기일)자체가 돈인 상황에서 해상운임이나 운하의 이용료 만으로 비용을 측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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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업목적이 아닌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대행을 통해 물품을 구매한다면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의 개념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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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특송통관에 의한 수입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한데, 이는 한-미 FTA에서 규정된 내용입니다.그리고 이를 반영한 FTA 관세법령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해당 규정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까지로 규정이 되어있으며, 환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해외직구시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소액물품면세 규정의 경우에도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한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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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송으로 물건 보낸것이 세관에 묶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으로 수출된 건에 대해서 통관 상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물류의 적체가 이루어져 통관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특송업체에서의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통관보류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특송물품으로 송부가 이루어진 건이라면 현지 수입자와 연계된 관세사 등이 존재하시지 않을 것이고, 외국외 통관절차상의 상황이라 현 상황에서 뭔가의 조치를 취하기가 힘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일단 연계가되어있는 통관사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문제가 있는 화물이 아니라면 통관절차는 진행될 것이오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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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자동차 또는 배터리 업체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여러가지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해당 법안에는 1. 배터리용 광물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혹은 북미에서 재활용될 경우, 2.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된 경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WTO(GATT 제3조)의 대원칙 및 한-미 FTA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국민 대우'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내국민 대우는 타국민 또는 타국에서의 수입상품을 자국민 또는 자국의 동종의 국내상품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2.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라 함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그 지역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각 경우에 맞게,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가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 한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2/08/7332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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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문의 : 순면 베개커버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베개커버의 경우 제6302호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예시 : 관세청 분류사례 중ㅇ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베개커버(제6302호)와 차렵이불(제9404호)이 비닐 가방에 소매 포장된 것으로,다만 세부 hs code를 홪겅하기 위해서는 재질(면인지 인조섬유인지 등)과해당물품의 가공상태 (편물인지 직물인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사진상으로 올라온 것에 따르면, 편물상태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그렇다면 날염상태(printed)가 아닌 것으로 보아 제6302.31-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HS CODE 상 수출요건은 없고 수입요건의 경우 수입국가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는 점에 따라 정확한 수출국가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수입국의 관세율 또한 수입국가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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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류 입던 옷을 택배로 보내려구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시는 사항만 가지고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순풍택배(순펑/ SF Express - 중국 택배회사, 항공)이나 윤달 측에서의 거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6,500KG이라고 한다면 적지않은 물량으로 포워딩 사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물량으로 보여지며 특송이 아닌 정식 수출통관 및 해외에서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포워딩사간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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