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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중국전기차 직접 수입해서 타고 다니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자동차의 경우 수입가능여부를 떠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법에서 정하는 성능과 기준에 만족하여야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④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자동차 통관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결국 우리나라의 통관 이후 자기인증, 환경인증 등에 적합한 자동차만을 수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중국 전기차에 대한 스펙을 확인하신 뒤 수입가능 여부를 국내 법령에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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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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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TNT나 UPS)에서 무게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BM에 대한 계산은 다음의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그런데 항공사는 반입된 화물의 Gross Weight와 Volume Weight를 비교하여 둘 중 더 큰 값을 Chargeable Weight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출합니다.Gross Weight(총중량): 물품의 순중량(Net Weight)과 포장중량을 더한 값Volume Weight(용적중량): 화물의 최종 부피를 나누어서 구한 중량 값 Chargeable Weight(운임 적용 중량): Gross Weight와 Volume Weight 중 큰 값을 적용위의 내용이 잘 정리된 포스팅을 소개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foreignstudentss.tistor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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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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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NF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F 조건은 현재는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많이 해석합니다.CFR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가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운송비 부담은 수출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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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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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금액의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물품은 아마도 DHL이나 FEDEX 등 특송화물로 수입된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또한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소액물품 면세 상 '자가사용'의 용도의 구분 하에1. 신고가 이루어진 뒤 관부가세 부과2. 목록통관만으로 수입되고 미화가격 150달러 이하로 관부가세 미부과의 케이스로 나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렇게 된 사유는 명확하진 않으나, 시스템상 수입이 이루어질때마다 다르게 구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물량이 수출입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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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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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수입시 밧데리충전형 특소세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TV는 일반적으로 제8703호에 분류됩니다.제8703.2의 경우 가솔린(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차량이 제8703.3의 경우 디젤(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차량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면 제8703.80호에 분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5%에 교육세 30%가 부과되는데 현재는 탄력세율인 3.5%가 부과됩니다.※ 탄력세율에 따른 세액과 기본세율에 따른 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함.※ 탄력세율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개별소비세 대상인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배기량 2000cc 초과의 승용자동차, 캠핑용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에 한함)나.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2.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최고정격출력이 12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륜자동차: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다음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3.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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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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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티 분말 해외구매대행 신고나 절차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구지방식약처에서는 구매대행 영업자 의무사항으로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① 연 1회 3시간 이상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영업신고를 위한 신규자교육은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② 구매대행하는 수입 식품 등(주방용품 등 포함)은 매 건마다 신고를 하여야한다. - 수입신고 사이트 주소: https://unipass.customs.go.kr * 수입 미신고 적발 품목 : 머그컵, 텀블러, 접시, 그릇, 수저 등 식기류 및 주방용품 ③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금지 성분 및 의약품 성분이 미량이라도 함유된 제품은 구매대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입금지성분(센나 잎, 알파리포산, Magnesium glycinate 등)이 포함된 제품 구매대행 금지 - 의약품 성분(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등이 포함된 부정물질(붙임2 참고)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검사관련정보>인터넷구매 대행참고사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 성분(원료) 현황’ ④ 구매대행 관련 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질병예방 효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 * (예시) 관절염에 효능효과, 혈행개선, 체지방감소에 효과 등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 등구글 등에서 2020년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자 민원설명회 교육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입신고는 유니패스 등을 통해서 진행합니다.또한 우리나라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 성분(원료)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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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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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친구에게 과자와 지르텍(알레르기약) 보내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의 지인분께 우편물을 송부하는 과정에서 특송업체(fedex) 직원분이 통관불허나 폐기처분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직원분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무조건 통관이 안된다라는 개념보다는 과자나 알약이 둘다 사람이 섭취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수입검사시 일본 법령에서 정한 금지성분이 함유되어있거나, 일부 성분이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고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도 미국에서 들여오는 단백질보충제가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 통관이 불허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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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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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한 후 영세율 적용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을 진행할때는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최종적으로 수출신고필증(실무적으로는 수출면장이라고 많이 부름)이 발급됩니다.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해당 건은 부가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로 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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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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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Shipper's usance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shipper's usance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의 종류로서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둘간의 차이는 일정 기간만큼 지급유예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대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다면 banker's usance가 있는 것입니다.문의하신 BL date after 120days의 조건이라면 120일 뒤에 대금을 지급받게 될텐데, 약 4개월간의 이자가 수출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120일 뒤에 대금을 수령한다면 이자포함 금액을 전체 수취하게되는 것이고, 할인을 한다면 이자율만큼의 할인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즉 말씀하신 사례대로 120일 뒤에 대금을 수취한다면 이자발생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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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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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수출고시 한국업체가 중국업체로 달러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가공업자는 중국의 B업체에게 임가공대금을 수취할 것이며 이는 중국내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상관없고, 수출에 관한 업무는 B업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 대금수취자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중국내 증치세 법령관련하여 전문가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서 답변이 조금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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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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