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비범한백로277
비범한백로277

관부가세 FTA 사후 환급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입했는데 잘못들어온 품목이 있어서 수입면장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4개가 잘못들어왔는데 관세사에서 1차로 이 4개에 대한 관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환급받은 뒤 2차로 면장상 수정대상인 4개에 대한 관부가세를 환급 받는 식으로 얘기해주셨었는데

아래와 같이 입금이 되었어요..

7월달에 추가납부한 금액 68만원

(관세 25만원 부가세 43만원)

오늘 환급된 금액 27만5천원

(관세 25만원 부가세 2만5천원)

제 생각에 7월에 납부한 금액만큼 68만원 환급이 진행 될 줄 알았는데, 문의하니 2차 환급시 나머지 부가세 부분과 면장 수정품목 기 납부한 부가세가 환급될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나요??

이런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 기간)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신고내역과 환급신청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나,

    말씀주신 상황은 총 납부금액이 68만원(관세 25만원, 부가세 43만원) 중 환급된 금액이 27만5천원 (관세 25만원 부가세 2만5천원)이라고 해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FTA 협정관세가 적용된다고 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관세 25만원의 면제와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분 2.5만원이 환급된 상황으로 이해되며,

    아직까지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처리절차(경정청구 및 환급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이니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부가세가 2번에 나눠서 환급되고 전체 환급 금액이 기 납부하신 금액과 동일하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상세하게 답변 못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