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FTA 사후 환급 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입했는데 잘못들어온 품목이 있어서 수입면장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4개가 잘못들어왔는데 관세사에서 1차로 이 4개에 대한 관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하고 환급받은 뒤 2차로 면장상 수정대상인 4개에 대한 관부가세를 환급 받는 식으로 얘기해주셨었는데
아래와 같이 입금이 되었어요..
7월달에 추가납부한 금액 68만원
(관세 25만원 부가세 43만원)
오늘 환급된 금액 27만5천원
(관세 25만원 부가세 2만5천원)
제 생각에 7월에 납부한 금액만큼 68만원 환급이 진행 될 줄 알았는데, 문의하니 2차 환급시 나머지 부가세 부분과 면장 수정품목 기 납부한 부가세가 환급될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게 맞나요??
이런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칙적 기간)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신고내역과 환급신청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나,
말씀주신 상황은 총 납부금액이 68만원(관세 25만원, 부가세 43만원) 중 환급된 금액이 27만5천원 (관세 25만원 부가세 2만5천원)이라고 해주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FTA 협정관세가 적용된다고 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관세 25만원의 면제와 관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분 2.5만원이 환급된 상황으로 이해되며,
아직까지 환급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면 처리절차(경정청구 및 환급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것이니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상기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부가세가 2번에 나눠서 환급되고 전체 환급 금액이 기 납부하신 금액과 동일하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상세하게 답변 못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