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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 개구부 위치는 법적으로 통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그림 상 위치하는 곳에 컨테이너의 문이 존재합니다.그러나 open-top 컨테이너와 같이 위에서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존재합니다.이러한 것들 외에도 여러가지 컨테이너들이 있을수 있는데,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반컨테이너보다 사용료가 더 비싸기 때문일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일반컨테이너를 통한 적재가 어려운 경우 특수컨테이너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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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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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의 발행 주체에 따른 차이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tanker는 일반적으로 유조선을 말하는데, tanker b/l의 경우 유조선을 통한 운송시 발행되는 b/l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선계약)선박을 통한 운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물품에 따라 컨테이너 또는 벌크 선박이 활용되는데, 이에 대한 차이로 사료되며, 한 선박에 같이 실린 제품이라도 한대는 선사발행 한대는 탱커발행 BL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지 가능한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실제 발생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내용으로 B/L이 발급되었는지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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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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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없이 조명기기가 몰래 반입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조명기기들이 전자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상 대상이 되어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모든 조명기기가 그러한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물품이 그 대상이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투광조명기구(구동장치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투광조명등(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LED램프(모듈)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투광조명기구그런데 이에 해당되더라도 세관검사를 거치지 않고 통관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에 대하여 세관담당자가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조명기기가 붙은 가구라면 hs code 상 가구로 수입신고를 하였을텐데 이에 전안법이 수입요건에 걸려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가구에 조명기기가 붙은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스펙자료를 확보하시어 전자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대한 수입요건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하는지 통관 관세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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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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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보내고자합니다.국제배송이 가능한 품목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특송을 취급하는 한진택배에서의 답변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해외로 국제택배를 발송시 취급불가 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약, 담배, 술, 한약, 유가증권, 현금, 액체류 및 인화성 물질,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 음식물, 배터리 류는 발송이 제한됩니다.고객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화물 품목의 발송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자세한 내용은 국제특송 고객센터(1588-16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한약재같은 경우 종류가 다양하여 '한약재'라는 포괄적인 이름으로 수출가능여부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다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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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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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이너 분할받는LCL분배정확히알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트레드링스 사이트의 CBM계산기상 컨테이너 규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문의주신 상황은 현재 컨테이너 부족으로 인한 운임상승에 기인한 상담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는 컨테이너 스페이스를 부킹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비교견적을 받아보셔도 크게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여름 한시즌 장사에 대한 수입업무를 진행하신다면 물류비적인 손해를 약간 감수하시더라도 물품을 빠르게 들여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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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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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카테고리는 무역에 대한 카테고리로서 특허 등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으나,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시제품을 의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느정도 진행이 이루어진 뒤 시제품을 확정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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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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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바코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식약처 고시로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바코드"라 함은 화장품 코드를 포함한 숫자나 문자 등의 데이터를 일정한 약속에 의해 컴퓨터에 자동 입력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여백 및 광학적문자판독(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폰트의 글자로 구성되어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스캐너가 읽을 수 있도록 인쇄된 심벌(마크)을 말합니다.가. 여러 종류의 폭을 갖는 백과 흑의 평형 막대의 조합나.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 매트릭스해당 고시에서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대상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법령상의 바코드 표시는 시행하지 못하고, 해당 물품이 제조되어 수입되는 국가에 대한 바코드 표시요령을 파악하여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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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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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젓갈수출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젓갈류는 일반적으로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수가 일본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거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례 : 창난젓, 명란젓, 낙지젓, 일반세균수 기준초과로 부적합(일본 : 일반세균수 5,000/g 이하, 대장균군 30/g 이하)사례 : 오징어젓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기준초과로 부적합(일본 : 일반세균수 5,000/g 이하, 대장균군 30/g 이하)근거리 국가이기 때문에 포장 및 운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해상이든 항공이든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젓갈류 수출시에 냉동으로 운송을 할지 냉장으로 운송할지는 추후 바이어 및 운송사 등과 논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트레이드내비사이트에 의하면 식품류들에 대한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있습니다.수입요건들은 다음과 같으며, 그 중 수입식품 등의 신고제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주요내용1. 개요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후생노동성대신이 정한 제조 사용 기준, 성분 규격,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유아용 장난감에 대해서는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2. 대상물품식품 등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은 판매용,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장난감이 대상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유아용이 아닌 일반 장난감의 경우 식품 등 수입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3. 검역절차(1) 식품 등 수입신고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초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검역소는 제조자가 작성한 원재료 성분표, 제조공정설명서, 상품 설명서 등을 요구하며 품목에 따라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검사증명서, 광우병 미감염 증명서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서류 심사검역소는 다음 항목별로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 가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첨가물의 사용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유독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과거 위생상 문제가 있는 제조자•제조장소 여부- 처음 수입되는 물품인지 여부- 운송 도중 위생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여부(3) 물품검사후생노동성대신은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식품의 위반사례 등을 고려하여 수입자의 비용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상태에서 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신고된 식품류가 명령 검사 대상인 경우 지정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밖에 시중 유통 단계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 기타의 행정검사가 있습니다.4. 수입통관검역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를 교부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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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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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신용장) 사용 방법 및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 시 대금결제에 활용되는 신용장 거래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3. 담보금의 예치부분을 보시면 도움이되실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신용장 개설은행과의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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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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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무역 유통 관련 따야하는 자격증 우선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무역, 물류 관리 등에 관심이 있으심다면 국제무역사, 유통관리사, 보세사 등의 자격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듯 합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시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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