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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7

관세는 제가 결제한날 환율로 내는건가요?

여러 물품들을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끔 관세를 낼때가 있는데, 관세가 물건 가격에 비례하는 세금인가요?

누진세 같이 되어있으면,,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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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과세표준은 해외직구를 위하여 지급한 금액 그리고 세율은 8%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과세표준) X 10%)의 부가세도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약 20%정도가 관, 부가세로 지급하여야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율의 경우 관세청 고시 환율이 별도로 있으며, 이는 전주(월~금)의 환율의 평균값으로 1주일동안 적용되게 됩니다. 이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통화를 통해 결제를 하였다면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산출할때는 해당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면 관세행정에 혼란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해 관세환율을 정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최근 이 외국환매도율에 대한 비판(수수료 등이 포함된 환율)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서 과세환율제도를 운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5847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하루관세사무소입니다.

    1. 관세가 물건 가격에 비례하는 세금인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세는 ‘과세가격’에 비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가격이란, 일반적으로 아래의 가격을 더한 금액에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합니다.

    - 인보이스 상 물품의 실제지급 한 비용

    - 해상(항공) 운임 비용 / 보험료 / 그밖에 운송관련비용

    이러한 과세가격에 일반적으로 물품에따라 관세 0 ~ 8%를 적용합니다.

    또한 부가세도 함께 발생하는데 (과세가격+관세)*10%의 금액입니다.

    2.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관세는 결제일이 아닌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한 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주간환율’이라고 검색 후 환율 구분에 ‘수입’으로 체크하시고 질문자님이 수입하는 국가의 환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USD로 오늘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일은 8/18일이며, 8/14 ~ 08/20 적용기간동안 정해진 관세청 고시환율을 따르게 됩니다. 즉 1,316.76원을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