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열쇠고리 인형 수입 질문입니다
열쇠고리가 달린 10센치 미만
폭신폭신한 인형도 KC인증 등의 인증이 필요한가요
아동 인증(???) 이런것(?)이 필요한가요
문구점에 판매할 법한 작은 인형 열쇠고리 사업자 수입일때
어떤 인증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증 필요 여부는 해당 물품을 본질적인 특성을 인형으로 보느냐 열쇠고리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물품의 열쇠고리라고 본다면 별도의 수입 요건이나 인증 절차는 없습니다.
반면 해당 물품을 열쇠고리가 달린 인형이라고 볼 경우에는 완구로 분류되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안전확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57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02-2102-25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02-3668-30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2-2164-0011
FITI 시험연구원 : 02-3299-8001
KOTITI 시험연구원 : 02-3451-7000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HS code 상 열쇠고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7326.90-9000 / 기타 철강제 제품)
이에 따라, 별도의 KC 인증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된 판례 및 분류 Hs code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판례)
(HS code 정보)
(수입요건)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루 관세사무소입니다.
인형이 달린 열쇠고리를 수입하는 것이라면, 물품의 제조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사용 연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문구점에서 판매할 법한’이라고 말씀하신 점으로 보아, 해당 열쇠고리를 14세 이하인(만 13세) 아동에게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KC 인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입하는 물품은 ‘안전 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수입하시기 위해서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물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시험검사가 끝나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진이 포함된 제품 설명서, 시험기관의 제품검사 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확인증을 기초로 수입하는 물품이 안전인증을 받은 물품과 동일함을 확인하여 비로소 물품이 수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574 www.kats.go.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www.kcl.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00 www.katri.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011 www.ktr.or.kr
FITI 시험연구원 02-3299-8001 www.fiti.re.kr
KOTITI 시험연구원 02-3451-7000 www.kotiti.re.kr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분류사례들에 따르면 일반적인 열쇠고리 작은 장식품(플라스틱)이나 가죽끈 등이 철강제의 열쇠고리와 함께 결합된 물품들의 주특성을 열쇠고리로 보아 열쇠고리의 hs code에 분류된 사례가 존재합니다만,
개인저인 의견으로는 열쇠고리의 형식으로서 이루어진 인형이라면 주특성이 인형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인형의 hs code에 따라 물품을 수입신고하며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완구
안전확인 신고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9조)
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안전확인 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통관 전에 안전확인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다.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3.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안전확인 신고 확인증(별지 제22호서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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