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입제품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유리가공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알리바바를 통해 중국 유리가공업체를 선정하였는데요.
수입을 해본적이 전혀 없어 막막합니다.
국내 무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제 개인이 전체적인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국물품이기에 수입물품에 대한 절차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물품이 도착한다면 이에 대하여 통관을 진행하시고, 국내운송계약을 체결하시어 이를 원하시는 장소에서 수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되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수입 전에 미리 수입통관을 진행할 관세사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약조건에 따라 운송비 부담 등에 대한 주체가 변경되며, 또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유리제품은 원산지확인서(한, 중 / RCEP)가 있다면 관세를 0%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의 조정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관세사와 함께 충분히 검토 후 진행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하시는 물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수입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유리재질의 컵은 수입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리가공제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딱히 없다면 HS CODE 확인 후 수입관세율을 산출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면 되고, 직접 수입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경우 국매 무역업체를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선택의 영역입니다.)
자금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직접수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저렴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B/L(선하증권 Bill of Lading) 등이 있으며 수입통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하루관세사무소입니다.
국내 무역업체를 선정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질문자님이 직접 업무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우선 알리바바는 가격 협상이 가능하므로, 수출자와 가격, 거래 조건 등의 협상을 잘 진행한다면, 더 저렴하게 수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입을 진행하시기에 앞서, 수출자와 인코텀즈 거래조건에 대해 합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수입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수출자와 인코텀즈 C 또는 D 거래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C 또는 D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 수출자가 한국까지 물품 운송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물품이 국내 항에 도착한 이후,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국내 배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배송의 경우 대부분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으로 D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 수출자는 최종 합의한 도착 장소까지(한국 내)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출자의 의무가 늘어난 만큼 수입자 측에서 편할 수 있으나, 수출자가 물품 가격에 물류비용을 포함한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조건 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잘 고려하여 거래 조건을 합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 또는 F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라면, 국내 포워딩 업체나 포워딩과 연결되어 있는 관세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 또는 F 조건은 수입자가 중국에서 한국까지의 물품 운송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포워딩 업체를 통해 수입을 진행한다면, 포워딩 업체는 중국 현지에 연결되어있는 협력사가 있으므로 현지 포워더를 통해 수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고 일정이 정해지면 현지 포워더가 물품을 중국 항구나 공항으로 운송하고 선적까지 진행해주게 됩니다. 더욱이 E 또는 F 조건의 경우 중국 현지에서 수출서류 작성 및 신고해야 하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에 이를 담당해줄 수 있는 직원이 없다면, 국내 포워딩 업체 등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거래 조건으로 수출자와 협의하여 수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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