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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kyc인증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kyc인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상의 KC인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전안법에서는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kats.go.kr/mobile/content.do?cmsid=481&skin=/mobile/&mode=view&page=3&cid=2017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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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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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접운송원칙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의 경우 체약당사국간 직접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이 존재하는데, '직접운송'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유럽형과, '직접운송'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지만 통과 및 환적되는 경우의 조건이 규정되어 있어 간접적으로 직접운송이 규정된 미주형이 있습니다.한-미 FTA의 경우 미주형 직접운송 규정이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6.13 조 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한다.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가. 또는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당사국인 중국이나 싱가포르를 환적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더라도 FTA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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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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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릴로(소형엽궐련) 관부가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말씀하신 시가릴로는 엽궐련의 일종으로 보여 50개비가 한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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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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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몰을 건조해서 수입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어분'의 형태가 아니라 물품이 수산물을 단순 건조(추가가공 없음)상태로 수입신고하고자 한다면 hs code(품목분류) 자체는건조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무척추동물 등이 분류되는 hs code 제0305~0308호에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품에 따라 hs code 상이)그런데 해당 hs code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식용으로 사용되는 어류 등이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관한 내용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사료용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사료관리법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사료관리법에서는 수입신고 대상 사료로서 단미사료(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수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실무적인 절차는 실제 통관을 수행하고자 하는 관세법인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내 절차 또한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의 사료관리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승인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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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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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소액물품)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의 통관의 특례)에서 소액물품의 면세기준?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FTA 관세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문의하신 사항은 FTA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면세'에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200달러에 대한 면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동 사항은 한-미 FTA 제7.7조(특송화물)에 관련된 규정으로 국내 법령상에는 '관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에 따라 당연히 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7.7조 사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해당 규정에는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협정의 이행을 위해 관세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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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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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무역통상정보란에 무역서식을 공유하고 해당 서식에 대한 설명, 서식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며 작성방법에 대하여도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cmmrcFormatList.do?sSiteid=300한국무역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무역통상정보->무역서식->대금결제란에 가보시면 상업성장과 포장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 다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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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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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 식품 수입 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이나 수입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사(검역)을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그러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다음과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이하 "축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따라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들의 경우 일반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이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것입니다.식품위생법 상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의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실제 구분의 경우 실제 수입통관시 관세사 및 수입식품검역(검사) 전문가에게 맡기셔서 정확한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정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https://edu.khsa.or.kr/user/Main.do?_menuNo=0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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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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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우리나라와 FTA가 맺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대만과 FTA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총 17개, 57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는데, 협정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전세계 FTA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다음과 같은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발효) 파나마, 과테말라, ECFA, 니카라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온드라스·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마셸제도, 에스와이티또한 우리나라는 대만과 FTA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대만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국교가 단절 되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면서 대만 측에 철저히 비밀로 한 게 단초가 됐다고 합니다.따라서 여러가지 시도가 존재하겠지만 대만과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먼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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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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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무역의 절차 및 유의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내용은 사안에 따라 외국인도수출과 중계무역 중 하나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포스팅을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omegatax&logNo=221629000108결국 어떠한 상황이든 세무처리의 내용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수출실적 인정금액 등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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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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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5만원짜리 신발사는데 관세가 어느정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총가격이 15만원인 운동화를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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