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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입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가의 시계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일단 시계의 경우 8%의 기본관세가 붙게되는데, 한-EU FTA적용시 0%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서 관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FTA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때 산출되는 대략적인 관부가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계의 경우 개당 200만원을 넘는 경우 고급시계로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관세 : 27,000,000 X 8% = 2,160,000원- 개별소비세 : (27,000,000+2,160,000-2,000,000) X 20% = 5,432,000원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교육세 : 5,432,000 X 30% = 1,629,600원- 부가가치세 : (27,000,000+2,160,000+ 5,432,000+1,629,600) X 10% = 3,622,160원총합 = 12,843,760원만약 한-EU FTA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의 관세추가액 그에 반영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의 세액절감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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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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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유제품, 철강, 자동차 등의 제품은 제품 특성상 해상운송 수출을 해야만 하는 대표품목입니다.아주 이례적인 예외가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반차량을 반출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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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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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박 (Linseed meal)을 미국 중서부쪽에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박에 관한 수입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HS CODE 및 관세율 수입요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S CODE : 2306.20-0000관세율 : 기본관세 5%, 한-미 FTA 적용관세 : 0%수입요건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1.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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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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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배지 업체에서 콘콥(corn cob)이라는원자재를 요청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콘콥(Corn Cob)에 대한 수입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물품의 HS CODE 및 관세율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HS CODE : 제2308.00-9000관세율 : 사료용의 경우 할당관세(0%)적용가능수입요건가축전염병예방법·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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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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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의 업무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라고도 합니다.국제무역환경에서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박과 항공기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규모가 큰 선사나 항공사는 무역상들과 일일이 컨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 입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큼지막한 선복을 제공하고 중개인이 각각의 무역상들과 컨택하여 운송계약체결업무를 대행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반대로 수출자나 수입자 입장에서도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사무실까지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항공사 뿐 아니라 국내 육상 운송 해외 국외 육상운송 등 복합적인 운송수단을 포괄적으로 컨트롤 해줄 중개인이 필요할 것입니다.포워더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운송절차에 개입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배나 항공기, 트럭 등 직접적인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복합적인 운송 수단을 연결(주선)해서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업체들은 포워딩업체들과 운송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포워딩업체는 자체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고, 물류 주선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로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소규모 포워딩업체부터 해외 지사 등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대형 포워딩 업체도 존재합니다.국내 포워딩업체 중 큰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포워딩사가 대표적입니다.현대 계열의 현대글로비스, LG 계열의 판토스 등이 그 예입니다.또한 이러한 대기업 계열의 포워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컬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한 업체가 많으며, 외국계 포워딩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무역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국제물류운송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포워딩의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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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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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때 필요한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및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과 같은 운송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물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이 외에도 물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기 위한 관련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혜택을 받기위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은 해당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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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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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LC 번호 체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예시 : MD1NY104NS000181. 수입 신용장의 표시번호(M: MASTER L/C, L : LOCAL L/C)2. 은행고유번호(D1 : 우리은행)3. 개설은행 지점번호 (NY)4. 개설년도의 끝자리수(1)5. 개설월(04)6. 수입용도 구분번호(N : NORMAL 일반재 내수용 물자, E : EXPROT, 수출용 원자재)7. 대금결제 방법 기호S : SIGHTU : USANCEP : DPA : DAR : 단순송금8. 신용장일련번호 (4자리)9. 승인 일련번호 CHECK DIGHT (마지막 번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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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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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라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원산지판정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서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모든 원재료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화학제품의 경우 CAS NO.를 통해 HS CODE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소기업이시라면 FTA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원재료에 대한 HS CODE를 찾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OK FTA 컨설팅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FTA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경기도에 소재하신 업체시라면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http://ggft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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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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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업체들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생산자)에게 자율발급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제도는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시는데 있어서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필수가 아니기 떄문에 만약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원산지확인서는 국내 거래시 FTA 상 원산지를 확인하여 납품사에 제공하는 서류로서 납품하시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선행한 후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만약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경우 온/오프라인 FTA 교육을 받으시거나 각 지역별로 있는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의 FTA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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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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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LETTER OF CREDIT 개설을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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