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 있어 수출입금지대상은 관세법 제 234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마약, 위조화폐,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전자기기, 음란물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