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할때 못 가지고 오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역을 하실때 수입을 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것에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예로는 마약등이 있을건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관세법 제 234조에 수입금지물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아울러 관련 판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리며, 대표적으로 리얼돌 중 일부, 마약, 위조지폐, 북한선동전단지 등이 수입금지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EC%A0%9C234%EC%A1%B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에 있어 수출입금지대상은 관세법 제 234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마약, 위조화폐,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전자기기, 음란물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약등의 경우에도 원칙적 수입불가 제품이고, 관련 법령상의 허가 등을 받으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의 금지규정에는 다음의 물품들이 수출입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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