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로 중국에 수출하는 빔 프로젝터 렌즈 언더밸류, 표준과세가격, 덤핑방지관세
제품: NEC-NP-P554U 표준렌즈
HS CODE: 9002199090
FCL 화물에 3300 박스 적입.
인코텀즈: DDP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중국에 수출하게 된 렌즈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에 대해 질문 드리며 그 외 발생가능한 이슈들의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포워딩회사에게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아 관세사님의 전문적인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DDP조건이 아무래도 수입통관절차 맟 관부가세의 부담스러워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업체에서 DDP를 원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렌즈는 NEC라는 빔 프로젝터의 구성품으로서 창고에 6700개 (3350박스) 쌓여 있어서 창고 정리 차원에서 중국에 싸게 팔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모델의 렌즈로 교체하면서 분리한 이 렌즈를 창고에 온전히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빔 프로젝터에 쓰이지 않고 상품가치가 없어서 1만원 정도에 팔게 되었습니다.
1. 상업송장 (CI) 작성할 때 중국에서 수입통관절차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혹시 중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송장에 기재되어야만 수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 DDP로 통관절차 관부가세 폐사가 다 내는거 서로 약속했지만, 수입국 당국인 중국 관세청에서는 납세의 의무자를 매수인인 중국업체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중국업체가 반드시 수입자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납세의 의무자 결정과 관계없이 중국업체의 수입자통관고유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먼저해야하나요?
3. 수요가 없는 이 상품가치가 없는 렌즈를 저희는 가까스로 구매한다는 업체를 찾아서 수출하려는 것인데, 가격 낮추기로 덤핑하듯이 중국이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중국 관세청이 우리한테 덤핑방지관세를 매겨서 추과 세금 징수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HS CODE에는 그런 덤핑방지관세 조항이 없나요?
4. 포워딩 업체에서는 이 렌즈에 대해서 중국 관세청이 표준과세가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신고할 때, 정확한 수입통관을 위해서 관세사에게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들었는데 왜 표준과세가격을 알수가 없나요? 알 수 만 있다면 그렇게 기재하면 될 것 같은데요 ㅠㅠ
5. 매수인인 중국업체가 최대한 빨리 물품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FCL 컨테이너 화물은 출항전 또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빠르게 수입통관요청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상업송장 (CI) 작성할 때 중국에서 수입통관절차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가 어떤게 있을까요? 제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혹시 중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송장에 기재되어야만 수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중국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지 질의하신 뒤 해당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DDP로 통관절차 관부가세 폐사가 다 내는거 서로 약속했지만, 수입국 당국인 중국 관세청에서는 납세의 의무자를 매수인인 중국업체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중국업체가 반드시 수입자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납세의 의무자 결정과 관계없이 중국업체의 수입자통관고유번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먼저해야하나요?
-> 이부분은 중국 측에 사업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현지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수요가 없는 이 상품가치가 없는 렌즈를 저희는 가까스로 구매한다는 업체를 찾아서 수출하려는 것인데, 가격 낮추기로 덤핑하듯이 중국이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중국 관세청이 우리한테 덤핑방지관세를 매겨서 추과 세금 징수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 HS CODE에는 그런 덤핑방지관세 조항이 없나요?
-> 덤핑방지관세는 특별한 물품들에 대하여만 법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이러한 거래와는 무관합니다.
4. 포워딩 업체에서는 이 렌즈에 대해서 중국 관세청이 표준과세가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격을 신고할 때, 정확한 수입통관을 위해서 관세사에게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들었는데 왜 표준과세가격을 알수가 없나요? 알 수 만 있다면 그렇게 기재하면 될 것 같은데요 ㅠㅠ
-> 중국 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거나, 업체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업체 측에서 관세사를 소개시켜준다면 해당 관세사와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5. 매수인인 중국업체가 최대한 빨리 물품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FCL 컨테이너 화물은 출항전 또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빠르게 수입통관요청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 네 이부분은 먼저 서류는 DHL 등으로 빠르게 전송하신 뒤 현지 관세사에게 가능한 빠른 통관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업송장의 적정문구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은 중국의 관세사 등 중국 현지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821&natnCd=CN
과거 중국 DDP 수출건에 대한 상담내역 일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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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관세 및 증치세(VAT) 등을 모두 부담하고 DDP 다음에 기재한 최종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수입관세, 증치세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므로 증치세 환급대상자는 수입자입니다.
DDP 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결국 수입자가 증치세 환급을 받으므로 증치세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상에 특약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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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는 해당 HS CODE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규정이 있어야 부과가능합니다. 이렇게 저가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율(%)보다는 과세가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있습니다.
다만,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격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으로 인해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출항전/입항전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이고 다른 국가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중국 수입통관에 관한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한 상담을 전체적으로 받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입통관전문가(중국 내 관세사 등)을 소개받아 업무를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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