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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22.07.13

ci 작성시 단가가 딱 떨어지지 않을때

업체에 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물품의 개당 네고가 아닌 총 금액에 대한 네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단가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데 ci작성시 discount항목을 적어 우수리에 대해 마이너스 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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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금액에서 물품의 개수를 나눠 단가를 설정하시되,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일정 부분에서 반올림 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관한 고시에서는 단가 작성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당해 품목의 모델․규격별 단가를 기재

    - 소수점 이하 일곱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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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보이스 작성 시 전체 금액에 대하여 할인을 받았다면 마이너스 된 금액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때는, 하기 할인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할인인 경우에는 단가에 이를 반영하여 기재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법 등으로 전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할인의 경우 원래의 가격 그대로 과세되기에, 네고 금액을 제외하고 당초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인정되는 가격할인(Discount)

    ①공개시장에서 어떠한 구매자에게라도 제공되는 가격할인

    ②현금할인

    ③수량할인

    ④대금선지급에 따른 할인

    ⑤충성도 할인


    2.인정되지 않는 가격할인

    ①법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의한 할인

    -사용,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할인

    -조건,사정의 영향이 있는 할인

    -사후귀속이익을 보전해 주는 할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이유로 인한 가격할인

    ②종전 거래와 관련된 채권에 근거를 둔 가격 할인

    ③기타 특별할인

    기타 다음과 같은 할인의 경우 관세평가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할인으로 간주하여 평가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 할인

    -수출자의 선적지연으로 인한 수입자의 손해 보상을 위한 할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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