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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수출면세를 적용하시는 건에 대하여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수출면세는 일반적으로 수리 등의 사유로 물품이 일시적으로 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나가면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법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시켜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무적으로 제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해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시 모델/규격란에 시리얼넘버를 입력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런데 귀사에서 말씀하신 내용자체가 시리얼 넘버 자체는 없지만 품목의 번호가 존재하고 그것이 독립적으로 유지되어 수입 그리고 수출물품간 동일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실제 적용가능여부를 실제 통관 관세사 및 관할 세관에 업무를 진행하며 다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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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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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을 진행할 국가의 해외시장조사를 하시려면 일단 코트라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코트라 ㅇㅇㅇ(국가명) 진출전략 정도의 검색어로 해당 국가의 정보를 파악해볼 수있습니다.주요 국가들은 매년 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자료가 나오고 있으며, 화장품과 같이 우리나라의 메인 수출제품의 경우 화장품 자체의 주제로 시장관련 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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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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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사용하는 곤충사료를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애등애로 이루어진 곤충사료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조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hs code 분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309호를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해당 hs code는 말그대로 조제품(Preparations)상태의 사료가 분류되기 때문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가 분류됩니다.조제되지 않고 곤충의 단순 분말형태로 물품이 수입되는경우 해당 hs code에 분류되지 않을 것인데 사람의 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가 분류되는 제0511.99-9030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제0511호에 분류되는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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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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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용장과 매입신용장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정신용장과 자유매입신용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특정 은행만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지정신용장(nominated credit)이라고 하며 지급, 인수신용장과 매입신용장(negotiation restricted credit)이 이에 속합니다.자유매입신용장(freely negotiation credit)이란 제한문구가 없거나 “Freely negotiable by the bank”라는 표시가 있는 매입신용장을 말합니다.인수신용장과 연지급 신용장은 둘다 기한부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나중에 이루어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기간중 수출상이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Deferred Bank)이 직권으로 발행한 지급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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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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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입물품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 중 또는 물품을 받기 전 대미지를 확인하였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적하보험을 부보한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적하보험이 가입되어있다는 것 자체는 다행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후의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등 자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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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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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관세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2가지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세계 HS -> HS정보 -> 관세율표 ->를 클릭하신뒤 각 국가들을 클릭하여 HS CODE를 검색하시면 해외 관세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2.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뉴 상 수출물품 종합정보 검색 란에 대상국가를 골라서 HS CODE를 입력하면 해외 관세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이트에서는 hs code별 각 국가들의 수입요건등에 대한 정보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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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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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내로 수입 개당 도착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단 물품가격(수입물품의 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CIF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 책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해당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HS CODE가 분류되고 그에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한-중 FTA 또는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해당 물품의 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정확한 관세율 등의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용도, 기능, 재질 등의 정보 필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해상 또는 항공운임이 관세 및 부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데, 최근 운임의 상승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수입업체의 부담도 높아졌습니다.세금적인 부분 뿐 아니라 운임 자체가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경우 수입통관에 대한 비용 운송관련 부대비용, 국내 운송비 등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승인을 위한 처리비용도 들어갑니다. 대행업체의 수수료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따라서 물품의 가격만을 가지고 해당 물품이 비싸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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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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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사료로 루핀시드를 수입하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루핀 종자(lupine seed)의 경우 HS CODE정보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HS CODE : 1209.29-1000관세율 : 기본관세 무세, WTO 협정관세 0% 적용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사료관리법(사료자체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요건까지 수입요건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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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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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쪽에서 수산물을 수입하려고 리퍼 컨테이너를 알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퍼컨테이너(reefer container)가 냉동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냉동기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냉동 수산물을 수입하신다고 한다면 장시간 냉동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당연히 냉동컨테이너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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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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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할때 면세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현재 관세법상 면세한도에 건당의 제한이 있을 뿐 연간 면세한도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점이 문제가 되어 최근 관세청에서는 연간 면세한도를 만들어 이를 넘는 경우 과세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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