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D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COD(현물 인도 지급 방식, Cash on Delivery)또는 CAD(서류상환 지급 방식, Cash Against Documets)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COD 조건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되면 수입상이 물품을 검사한 다음 수출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대금 결제방법을 말합니다.
CAD 조건은 CAD방식이란 COD와 같이 물품을 직접 현금과 바꾸는 것과는 달리 현품 대신 물품을 찾을 수 있는 운송서류와 상환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