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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7

무상샘플 수출건 CO발급 문의

안녕하세요:)

관세사님들,

유상수출 건 (A물품)에

무상샘플 건( B물품 세번상이)이 포함되서 나가는데 (가격없습니다)

이 경우, CO 발급할 때

유상수출건은 소명서 /포괄확인서/BOM/제조공정도 제출하여 CO 발급하는데,

무상수출건도 동일한 구비서류 준비하여 CO를 발급하나요?

가격이 없는데, CO를 왜 받는지 / 실익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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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2.07.08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 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우리나라 또한 이 협정의 내용을 관세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이라고 부르는데, 말그대로 과세가격이라는 뜻은 Price가 아닌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무상물품이라고 하도라도 해당물품에 대한 가치(Value)가 없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당연히 동일한 자료로서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판정을 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원가산출내역서 등을 토대로 협정에서 정하는 완제품가격(FOB 또는 EXW가격 등)을 구하시어 원산지판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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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무상물품이라도 관세는 해당 물품의 동종동질물품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기에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 무상 아반떼라도 관세는 실제 아반떼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및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상물품에 대하여는 가능한 CO발급을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 원산지율을 계산하는 경우 EXW, FOB가격 등으로 계산을 하게되는 바 이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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