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 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우리나라 또한 이 협정의 내용을 관세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이라고 부르는데, 말그대로 과세가격이라는 뜻은 Price가 아닌 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무상물품이라고 하도라도 해당물품에 대한 가치(Value)가 없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물품에 대해서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당연히 동일한 자료로서 원산지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판정을 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원가산출내역서 등을 토대로 협정에서 정하는 완제품가격(FOB 또는 EXW가격 등)을 구하시어 원산지판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