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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풍뎅이32
듬직한풍뎅이3220.07.04

전자제품 직구시 1인당 1기기만 가능한가요??

태블릿PC를 해외직구로 구매하였는데

1인당 1기기만 무료 전파인증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다른 태블릿을 사도 기존 1기기 인증되어서 구매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어느정도 시차를 두고 구매시 전파인증이 가능한지...?

무료 전파인증이 불가능하다면 관세는 얼마나 부여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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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면세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 물품)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면세가 가능하며, 단,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 만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미화 150불을 초과할 때에는 관세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 다 음 ---------------------------

    A.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B.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을 반입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C.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관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 하는 경우

    2. 다음으로 세관장확인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태블릿 PC는 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으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에 근거하여 요건확인을 득하여야 하나, 귀하께서 구매코자 하는 태블릿 PC는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인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장 요건확인을 득하자 아니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 만약에 귀하께서 태블릿 PC를 구매하여 판매할 목적이라면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세관장요건확인(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해당됩니다

    3. 결론적으로 이번에 구매코자 한 태블릿 PC(HS 8471.30호)가 귀하께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세관장요건확인(전파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은 면제되고, 태블릿 PC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상이면 관세는 면제(WTO 협정관세 0%)이고 부가가치세 (물품가격*10%)만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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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1기기에 대해 무료 전파인증이 가능한 것 맞습니다.

    1인 1기기의 기준은 수입신고 건별입니다. 기존 구매하신 태블릿과 무관하게, 추후 다른 태블릿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구매하셔야 합산과세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파인증과는 별개로 미화 150불이하만 면세 수입이 되고,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태블릿이나 휴대폰, 노트북과 같은 IT기기는 주로 무관세여서,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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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태블릿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확인이 필요한 품목입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에 대해서는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

    모델별 기준이기 떄문에 다른 기기는 상관없으며, 1대이상이 반입되는 경우 전파인증을 받아야하기때문에 개인으로서는 그 비용부담이 힘들어 반품 등의 절차를 거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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