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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에 대해 얼만큼 부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자가사용의 용도)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커피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커피를 수입하여 판매하시고자 한다면 수입시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로스팅되지 않은 생두의 경우 식물방역법상의 식물방역절차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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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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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_중국산 자재 국내 임가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서 일반적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상으로는 한국산판정을 받지 못합니다.FTA는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중국산물품을 다시 수입한다고 해서 다시 FTA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두가지 방법을 제안드립니다.해당 품목을 수입할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할 수 있다면 누적기준 적용을 하여 한국산 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누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불인정공정기준(제3.7조) 이상의 가공을 해야합니다.협정의 내용에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이 불인정공정 기준의 예시로 되어있는데, 누적기준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FTA 원산지관련 컨설팅을 하는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두번째는 중국 내 해외임가공감세 적용가능여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해외임가공감세를 받는 경우 임가공된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중국 내 감세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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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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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금지 물품 목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통관불가사유를 확인해야하겠지만 해당 품목이 조준경(레드 도트 사이트)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무기류 및 유사제품에 해당되어 통관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무기류의 경우 방위산업법 또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법)의 허가 또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방위사업법 ·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권총·소총·기관총·포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되는 조준경:경찰청장● 공기총·엽총등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조준경:지방경찰청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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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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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면 무역시장이 다시 살아 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 글로벌 세계 경제가 많이 위축되었지만 현재는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에서의 수출량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의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이러한 성장이 주가와 무조건 연관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금융시장도 좋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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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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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수입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전자제품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관세율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전세계적으로 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분류 번호)를 부여하여 그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전자제품에 대한 부가세는 10%이며, 수입요건(인증 등)을 받는 것도 해당물품의 스펙에 따라 수입요건을 받아야하는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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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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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이 입항한 후 화주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세관에서는 통관 기간을 언제까지 기한을 허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의 기간을 길어져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보세구역에 계속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통관의 기간은 상관없지만, 보세구역의 경우 화물의 장치기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얼마동안 보세구역에 장치(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을 넘겨서 보관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속적으로 장치기간이 길어지신다면 해당 보세창고 등의 장치기간을 확인하여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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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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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인보이스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류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인보이스 번호 불일치로 인한 정정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인보이스 넘버와 날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협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한-중 FTA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제12번란에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2란에는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즉, 쉽게말해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두번째로 이것이 왜 이렇게 규정되어있냐에 대한 문제는 '서류간의 일치성'에 관한 문제입니다.FTA는 관세혜택을 위해 사용되는데 어떤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로서 관세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출물품, 그 수출물품에 대한 근거자료인 상업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와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일치하고 있어야 관세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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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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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옷을 생산한 옷을 해외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을 할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입니다. 또한 운송관련 서류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 발급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국가에서 바이어가 요청하는 추가서류들이 존재할 수 있는 데 그것은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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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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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Shipper owned Containers) 를 태국/소주/말련에서 진행한다면, 어떤식으로 접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OC(Shipper owned Containers, 화주소유 컨테이너)를 활용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임의 상승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예측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급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말까지 해상운임등의 상승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임공동구매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www.kita.net/asocGuidance/branchNews/branchNewsDetail.do?nPostidx=180907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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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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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연간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연간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구의 한도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입니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그러나 최근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이용한 상거래에 대한 시도가 계속되자 관세청에서는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면세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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