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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게논255
거창한게논25522.05.04

실제 결제한 물품금액과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상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공급처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수차례 수입했습니다.

대행업체 없이 공급사와 직접 소통하며 결제(송금)를 진행하였고

오늘 우연히 그동안 수입한 모든 수입건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수출자가 수출 시 첨부한 인보이스상의 대금에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 결제사이트의 명세 금액(실제 결제금액)보다 수출자가 발행하여 특송업체에 전달된 인보이스상 금액이 더 적습니다. 당연히 이미 수리된 수입필증 상의 과세가격도 실제 지급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을 처음 진행했던 아이템인데다 수출자에 금액이 상이한 인보이스를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입관련 서류를 세세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추후 문제 소지가 없도록 신고내용 등을 정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위 사례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 사안이 맞나요?

2.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누락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가산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위 사례와 같이 수출자에 요청한 바가 없는데도 결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데에는 어떤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지 현장의 실무 사례나 그에 따른 정정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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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를 덜 납부했다면 당연히 조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상기 1번에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기한에 따라 정정 -> 보정 -> 수정신고로 들어가는데 정정신고의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 내로 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정의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로서 이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정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무상물품이나 샘플이 있는 경우에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무상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시에는 0원으로 신고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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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 사례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 사안이 맞나요?

    - 예 정정사유 맞습니다.

    2.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누락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가산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없습니다. 다만, 소량 및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정정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가산세등이 거의 미비합니다.


    3. 위 사례와 같이 수출자에 요청한 바가 없는데도 결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데에는 어떤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지 현장의 실무 사례나 그에 따른 정정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출국가에서 수출시 세금발생하는 경우에는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발행될수도 있을듯하며, 보통 동남아업체가 이런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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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 사례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 사안이 맞나요?

    -> 현재 말씀해주신 Case 상으로는 인보이스 금액 vs 송금금액이 다른 사유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 그렇기에, 인보이스 금액과 송금한 금액 중 어느금액이 관세의 과세표준(과세가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 먼저 수출자와 소통하시어 인보이스 금액과 실제 송금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기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Pay-back을 요구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2.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누락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가산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만약에 실제 송금한 금액이 정확하고 수출자가 인보이스를 잘못 발행하신 것이라면 정정신고가 필요할 듯 합니다.

    -> 이 경우 관세법 상 6개월 내 보정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가산세가 아니라 보정이자만 납부하시면 되기에 일반적인 수정신고보다 납부할 추가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2021년 3월 16일부터의 기간 : 연 1.2% / 2020년 3월 13일 ~ 2021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 연 1.8%)

    -> 따라서, 정확한 사유 확인 및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빠르게 보정신고하시는게 필요할듯 합니다.


    3. 위 사례와 같이 수출자에 요청한 바가 없는데도 결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데에는 어떤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지 현장의 실무 사례나 그에 따른 정정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경우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수출자와 함께 협의를 해보셔야될 듯합니다.

    ->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결제 환율차이로 인하여 금액 차이가 발생하거나, 인보이스 상 금액이 EXW 금액(운송비 제외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금 받을 때는 운송비를 포함한 금액(CIF 금액) 으로 송금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해드렸으며, 정확한 부분은 판매자와 소통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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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를 대략적으로 보면, 귀사는 결제사이트 상의 실제 결제금액을 보고 구매를 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자 측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신고가 잘못된 사안으로 보입니다.(과소신고)

    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합의된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보통 invoice value이지만, 현재 둘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고 좀 더 원칙적인 합의된가격이 사이트 상의 가격이기 때문에 정정(수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인보이스를 그러하게 작성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사업자로서 거래를 하시면서 구매를 하실때는 실제 수입신고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보이스(송장)도 잘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말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세법상 가산세 관련 규정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생략)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제3항제2호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4.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

    5.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7.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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