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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게논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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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제한 물품금액과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상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공급처로부터 동일한 물품을 수차례 수입했습니다.

대행업체 없이 공급사와 직접 소통하며 결제(송금)를 진행하였고

오늘 우연히 그동안 수입한 모든 수입건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수출자가 수출 시 첨부한 인보이스상의 대금에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 결제사이트의 명세 금액(실제 결제금액)보다 수출자가 발행하여 특송업체에 전달된 인보이스상 금액이 더 적습니다. 당연히 이미 수리된 수입필증 상의 과세가격도 실제 지급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을 처음 진행했던 아이템인데다 수출자에 금액이 상이한 인보이스를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입관련 서류를 세세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습니다. 추후 문제 소지가 없도록 신고내용 등을 정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위 사례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 사안이 맞나요?

2. 신고내용을 정정하고 누락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가산세 등이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위 사례와 같이 수출자에 요청한 바가 없는데도 결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한 데에는 어떤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지 현장의 실무 사례나 그에 따른 정정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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