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보세운송면허 및 운송 관련하여 단일보세구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 구역 중 보세공장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세구역'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특허보세구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고 특허보세구역의 종류에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이 있습니다.보세공장은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기타 이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역입니다.그 중 단일 보세공장에 관련된 특허 규정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7조(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① 2개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동일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간에 물품관리체계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다만,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세관업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관계세관과 협의하여 주공장 관할세관에서 특허할 수 있다.1. 제조·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2. 기존 보세공장으로부터 10Km 기준거리 이내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은 세관감시의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준거리의 1/2범위 내에서 그 거리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1항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 또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라 한다)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 원재료 및 제품 등의 추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191조에 따라 동일세관 관할구역에 보관창고를 증설하게 할 수 있다.1. 보관창고 :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일 것2. 물품관리 : 보세공장과 보관창고 물품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경제 /
무역
21.04.22
0
0
인코텀즈 2020 개정 사항 및 선적식 선하증권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매수인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불하는 조건은 E조건과 F조건으로 보시면 되며,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구매확인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로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제36조(구매확인서의 신청서류)① 영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서류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신청서"라 한다)를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첨부한 것으로 본다.②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수출신용장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내국신용장5. 구매확인서6. 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7.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거서류 발급기관은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 설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출신고필증이라고 한다면, 관세청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중국산 원단으로 영국에서 옷을 제작하면 원산지 관련 영국산으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 기준으로 일반 공산품에 대하여 실질적 변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규정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품목에 따라 규정된 바이고 의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이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편직공정이나 재단, 제직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봅니다.미국의 경우 또한 2 이상의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미제시되어 있습니다.미국 CBP는 ‘실질적 변형’의 의미를 미국 국제무역법원 190F Supp.3d 1308(2016) 판례를 인용하여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등 3요소 변화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결정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점차 명확화하고 있는데, 중간재·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는지,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을 반복 제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마시는 차를 직구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tea)의 경우 어떤종류의 차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해당 차가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 ]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녹차나 홍차가 아닌 기타 발효차의 경우(HS CODE 제0902.40-0000호 기준)의 기본관세는 40%입니다. 그러나 한-아세안 또는 한-싱가포르 FTA적용이 가능하다면 0%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현재 미국에서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의 일반적인 관세는 우리나라의 관세법령 정보포털 사이트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그러나 미국의 중국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미중무역분쟁에 관한 정보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미국 내 ustr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str.gov/issue-areas/enforcement/section-301-investigations/tariff-actions
경제 /
무역
21.04.22
0
0
해외직구시 관부가세 부가 배송비합산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캐나다로 강아지 용품 수출하려고 하는데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캐나다의 관세율에 대하여 문의하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문의하신 hs cod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제4202.22 : 0%제9503.00 : 0%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수출시 해외 도착항 오류로 인한 빠른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박이나 항공기의 스캐쥴에 따라 대응방법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포워딩사에 문의해서 호치민으로 간 물품을 항공운송으로 운송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실수를 한 담당자가 포워딩사 직원이라면 그에 대한 운임을 물어줄 것으로 요청하면서 업무 진행을 요청하고 귀사 담당자의 실수라고 한다면 비용 및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가장 빨리 업무처리를 할 수있는 방안을 2~3가지 정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1.04.22
0
0
무역 비전공이 무역화사에서 일 할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무역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실무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영어공부와 함께 국제무역사 시험을 준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
경제 /
무역
21.04.22
0
0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1240
1241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