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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박새125
대범한박새12522.04.01

국제운송계약과 적하보험계약

무역업자는 국제운송계약과 적하보험계약 둘 중 하나만 체결하면 왜 안되는 건가요? 따로 불이익이 있나요(운송인과 보험자 입장에서)? 왜 두 가지를 다 체결해야 하나요? 안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나와있지가 않아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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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운송계약은 필수적입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해상/항공/육상 또는 복합운송의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를 전문으로 하는 포워더 또는 선사와 체결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의 운송과정에 있어 예기치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물품에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것도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은 인코텀즈 조건인 CIF, CIP를 제외하고는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운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예: 수에즈 운하 사건 등)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둘다 계약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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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따라서 국제운송계약의 경우 해상이든 항공이든, 육상이든 체결이 되어야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운송계약은 수출자가 체결하든 수입자가 체결하든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적하보험의 경우 물품의 이동이라는 위험의 노출을 커버하기 위해 부보(가입)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운송을 하는데 있어 파손, 멸실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을 담보하는 것일 뿐 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선택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운송기간중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적하보험의 부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FOB라면 수입자가, DAP의 경우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부보합니다.

    그러나 정형거래 조건 중 CIF나 CIP의 경우 수출자가 적하보험의 부보가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정형거래 조건 자체가 적하보험의 부보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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