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따라서 국제운송계약의 경우 해상이든 항공이든, 육상이든 체결이 되어야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운송계약은 수출자가 체결하든 수입자가 체결하든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적하보험의 경우 물품의 이동이라는 위험의 노출을 커버하기 위해 부보(가입)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운송을 하는데 있어 파손, 멸실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을 담보하는 것일 뿐 보험가입을 하는 것은 선택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운송기간중의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적하보험의 부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FOB라면 수입자가, DAP의 경우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부보합니다.
그러나 정형거래 조건 중 CIF나 CIP의 경우 수출자가 적하보험의 부보가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정형거래 조건 자체가 적하보험의 부보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