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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리아
세실리아22.03.29

LDP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바이어가 가격조건에 대해 이메일에서는 DDP라고 쓰고, PO 상에는 LDP로 표기하는 등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동일한 조건이라고 봐도 괜찮은가요? 아니라면 LDP와 DDP 두 가격조건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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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LDP(Landed Duty Paid)는 인코텀즈가 아닌 미국무역행정청에 의한 규칙으로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인코텀즈의 CIF 조건 + 관세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통관 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어 LDP 조건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사링크>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079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 중 DDP조건의 경우 INCOTERMS 2020에 기재된 공식적인 조건입니다만, LDP의 경우 비공식적인 거래조건으로서 미국에서 통상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두 조건은 비슷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사용하실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조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LDP는 INCOTERMS 2020상 비공식적 조건이며 다른 INCOTERMS에도 기재된 바 없다는 점

    -> 이에 따라, 무역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DDP의 경우 INCOTERMS2020 조건에 따라서 위험의 부담이 결정되는 반면 LDP 조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점

    -> LDP는 통상적으로 CIF + 수입통관절차 및 수반비용(관세 등)을 수출자가 부담인 조건입니다. 이는 미국 측에서 수입통관 시에 발생하는 원산지 조건 등에 대하여 수출자의 책임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DDP와도 유사하지만 인도장소가 수입국내의 특정장소의 경우 DDP는 특정장소의 이동까지의 운송료를 수출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DDP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리고 수출자 부담이 큰 조건으로 인식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에 따라 바이어에게 어떤 조건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위험의 부담, 소유권의 이전이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수출자의 비용부담(수입국내 운송료 등)을 명백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이어를 잃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1. DDP와 LDP 거래조건의 개념

    DDP와 LDP 거래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DDP는 INCOTERMS상의 정형거래조건인데 반해 LDP(LANDED DUTY PAID)는 INCOTERMS 상의 정형조건이 아니고 미국내 운송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LDP라는 용어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바이어가 미국업체로 예상됩니다.

    DDP와 LDP의 비용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 DDP: 바이어에게 전달하기까지의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 LDP: CIF Costs + Duty Paid

    미상무부 산하의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I.T.A, 미국무역행정청)에 의하면 LDP정의는

    " Landed duty - Paid Value - Land Duty - Paid Value is the sum of the CIF value plus calculated duties" 입니다.

    즉, LDP가격은 CIF 가격 + 관세 라는 의미이며, 수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의 운송은 수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럼 왜 수입자가 DDP와 LDP거래를 혼용해서 사용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은 상표·원산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서류상 수입화주인 매수인이 직간접적으로 시간과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수입국 소재 매수인들은 세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수입통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수출자에게 이전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LDP 조건은 그러한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는 거래조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LDP조건시 미국에서의 통관절차

    그렇다면 LDP 조건을 수용했을 때, 미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국 소재 수출자가 미국에서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수출자가 미국에서 수입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 수입 신고자 (Foreign Importer or Record)로 수입국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서 통관번호인 Customs Assigned Number(CAN)를 발급받아야 하고, 그 번호로 통관에 관한 보증보험인 Bond에 가입해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물건이 배송될 고객사의 미 국세청 등록 납세자번호인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받아 고객사를 최종 수취인(Ultimate Consignee)으로 통관서류에 기재해야 하는데, 미국의 수입자는 가급적 미국 수입 통관절차에 관여하지 않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최종 수취인으로 기입되는 것을 꺼리며, 이로 인해 EIN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입통관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바이어가 EIN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외 수출자는 통관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결국 미국에 통관만을 대행할 수 있는 서류상의 기업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게 되며.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마진 창출을 목적으로 저가로 신고를 해 관세 탈루를 일삼고, 수량을 허위신고 하는 등 불법적인 무역활동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 세관 신고인인 수입자(Importer of Record)는 합법적인 물건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회사여야 하며, 모든 물품의 수입서류를 문서화하고 정확한 거래 금액으로 통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저가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부 수출자들은 통관 과정 전체를 물류업체에 맡겨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 부담이 높은 제품 등을 중심으로 금액·물량을 낮춰 보고하는 등 관세 탈루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LDP 거래에 대해 미 세관이 관세심사를 하는 경우 저가신고 혐의에 대해 소명하기 어려우며, 통관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현지 법인의 폐업 조치도 불충분한 대응으로 결국 수출자가 LDP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 관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 수출자가 우범 업체로 지정돼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미국 거래기업, 물류업체와의 사이에서 책임소재를 두고 분쟁도 발생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관세청(CBP)이 LDP 거래를 가급적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 중입니다.

    3. LDP 조건 거래시 대응방안

    LDP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물품의 위험이전에 관한 명시적 합의를 매매계약서에 포함시킴으로써 매도인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LDP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화물 위험의 분기점이 모호한 거래조건인바, 계약체결 시 화물의 위험이전에 관해 명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매도인의 위험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LDP 거래조건 뿐만 아니라 기타 인코텀즈 조건에서도 적용됩니다.

    둘째 선적서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선적서류를 작성할 때 이전에 많은 정보를 생략해도 통관이 잘 되고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원단의 경우 상업송장 품명, 규격 란에 ‘Fabric’이라고 표기하는 경우 세관의 검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Polyester 100%’ 또는 ‘Polyester 70% & Cotton 30%’ 등과 같이 자세히 표기한다면 세관의 의심을 피하고 통관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의류의 경우 ‘Woven’ 또는 ‘Knit’ 등의 표기도 없이 ‘Men's Suit’라고만 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Wool 100%’ 또는 ‘Wool 70% & Resin 30%’ 등으로 재질에 대한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으로의 수입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셋째, 상업송장 작성 시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해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업송장 금액을 단순히 LDP $10,000.00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관세부담은 물론 세관의 의심을 받을 소지가 많다. FOB 금액, Insurance 금액, Freight 금액, 관세(Duty) 금액 등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전체 LDP 합계액을 적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관세 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은 미국 현지 통관사에게 자료 작성을 요청하고, 관세율은 미국 세관의 관세율표를 참고해서 기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현실적인 조언

    미국으로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에도 LDP거래는 쉽지 않은 거래입니다. 따라서 수출을 처음 진행하시는 업체의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 현지 관세사를 통하여 검토 및 조언을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DP(Landed Duty Paid)라는 규정 자체는 쉽게말해 CIF+수입관세를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인 Incoterms에는 속해져있지 않은 조건이지만,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DP와 LDP는 '인도'의 의무(수출자가 어디까지 물품을 가져다줄지)나 비용부담(수출자가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각 조건의 내용을 동일하게 맞출수 있겠으나, 위험 등의 이슈에서 각 조건을 명확하게 맞추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활용하여 명확한 명칭의 합치를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기사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