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시, 수출자/제조사의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양사에 실적이 잡히는지?
수출신고를 포워딩사에 요청을 했는데 퍼뜩 제조사는 미상으로 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받아 발생한 문의입니다.
수출자(우리회사)의 수출실적으로 신고가 들어가 저희가 면장을 발급하고자하고,
제조사(물건제조사 ㅋ) 역시 수출실적이 필요한 상황인데,
신고시 수출자회사로 신고가들어가고 신고시 제조사를 [[미상]]으로 신고해도,
추후 제조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조사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신고 시 수출자와 제조사를 둘다 넣게되면, 둘다 수출실적이 잡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에것을 차치하고 둘다 수출실적을 인정받기위해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수출실적이 인정되지만 제조자의 경우 간접수출로서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유트레이드허브 홈페이지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업로드하면 되므로 실적을 인정받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수출실적증명서의 의의
수출실적증명서란 국내 수출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출한 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발급 형태로는
직접수출과 간접수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직접수출
- 수출신고필증 상의 수출자
(2) 간접수출
- 직수출자는 아니더라도 국내 제조업체로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
발급된 수출실적증명서는 그 자체로 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 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실적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간접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매년 12월 5일이 무역의 날인데 이때 수출업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합니다. 이 포상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도 간접수출실적이 포함됩니다.
구매확인서를 받고 물품을 공급하면 그 자체로 공급업체의 수출실적을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 등의 지원이나 포상 등을 신청하고자 하면 업체의 수출실적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 간접수출실적 증명시 필요서류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② 영세율세금계산서
- 매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하며 면세 제품은 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 및 국세청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도 필요
③ 입금증빙 자료
- 공급한 제품에 대한 물품 대금이 당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있어야 하며, 입금시기 사전에 확인
- 인터넷뱅킹용(물품대금 입금 은행용) 공인인증서도 필요
④ 처리기한: 3영엉입 이내
⑤ 수출실적 기준일: 간접수출실적 기준일은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이 아닌 실제 입금일
이며, 환율은 입금일의 최초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3. 정리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사를 미상으로 넣는 경우에는 구매확인서등으로도 간접수출실적이 인정됩니다만, 정부기관에 제출용으로는 사용이 힘든관계로,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간접수출실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72081718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출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인정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7. 외화를 받고 외항선박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내국선박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② 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제26조 제1항 1호에 의해 제조자는 동조 제1항 3호에 의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경우 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란과 수출자란이 달라지게 되겠지만, 다양한 사유로 '미상'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면장 상 미상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있다면 제조사 이름으로의 관세환급 등은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수출실적과는 독립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이 있으면 제조자도 수출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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