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신고 시, 수출자/제조사의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양사에 실적이 잡히는지?
수출신고를 포워딩사에 요청을 했는데 퍼뜩 제조사는 미상으로 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받아 발생한 문의입니다.
수출자(우리회사)의 수출실적으로 신고가 들어가 저희가 면장을 발급하고자하고,
제조사(물건제조사 ㅋ) 역시 수출실적이 필요한 상황인데,
신고시 수출자회사로 신고가들어가고 신고시 제조사를 [[미상]]으로 신고해도,
추후 제조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조사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신고 시 수출자와 제조사를 둘다 넣게되면, 둘다 수출실적이 잡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에것을 차치하고 둘다 수출실적을 인정받기위해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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