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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 컨테이너 화물을 직통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두직통관을 말씀하시는 것은수입화물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출항 전 수입신고를 하거나 입항 후 보세구역 도착 전 또는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화물 중 수입화주가 부두 하선 요청을 하여 부두내에서 수입신고 수리 후 부두 밖 컨테이너장치장(Off Dock Cy)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부두에서 직접 화주 공장까지 반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결국 빠른 통관절차를 수행하여 원료를 빨리 수급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해상화물이 FCL화물이라고 한다면 입항전 수입신고절차를 통해서 빠른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세사 측에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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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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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양주 구매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령 상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규정으로 일반 품목은 1인당 US$600의 기본면세범위가 있지만 술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1병 1L이하 & US$400이하의 경우에 면세가 적용됩니다.가격을 계산할때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ㅇ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결제금액(다만, 해당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인이 제출한 경우에 한함)’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ㅇ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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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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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번호는 어떻게 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해외배송을 보내는데 있어서 개인간 물품을 보내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없이도 목록통관 절차를 통해 물품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는 우체국 EMS 등을 통해 외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것입니다.제36조(목록통관) ① 영 제246조제4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등"이라 한다)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다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②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및「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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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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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의 환율은 어떤기준으로 산출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수입환율(과세환율)은 시시각각 변하는 은행의 환율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관세법령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 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관세법>제18조(과세환율)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관세법 시행규칙>제1조의2(과세환율)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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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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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지표와 국내무역지표상관관계는 무엇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지표라는 것은 무역수지나 경상수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 따르는 대금의 수불을 말하며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제수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우리나라는 세계경제상황 그 중에서도 중국이나 미국 등 우리나라와 많은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미국의 무역수지가 나빠지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의 긍정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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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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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입니다. 전망 ㄱ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 교역량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역자체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B2B거래의 구조가 B2C거래의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또한 무역의 한 종류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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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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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발행 OR SEA WAY BILL??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G(수입화물 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는 신용장(L/C)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수입화물이 이미 수입국에 도착하였는데, 은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때 은행의 보증으로 수입자가 화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SWB은 해상화물운송장으로 해상운송체결의 증거가 되는 운송서류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B/L과 다른점은 그 자체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유통증권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L/G는 신용장 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Original B/L이 발급된 신용장거래에 사용되고 SWB은 일반적으로 T/T와 같은 송금거래에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어느 방법이 좋다를 따지는 것은 각 무역거래자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거래라 서로간의 신용이 부족한 단계에서는 L/C거래를 하는것이 더 낫겠습니다. L/G가 파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L/G발행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합니다.수입화물선취보증신청서 및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2부선하증권(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상업송장 사본기타 필요한 서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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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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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필증 원산지 표기? 적출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문의하신 'CN'이라는 용어는 46번란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면 원산지를 적는 란이 맞습니다.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는 해당 란에 상품의 원산국(생산, 제조국) 국가부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그 이외의 내용은 실무적으로 표시유무/표시방법 외에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안에서 두가지 내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1. 실제 중국산인경우일부 명품브랜드들의 경우에도 일부 품목이 중국 등 제3국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이것이 가품인지의 여부는 중국산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제품(정품)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신고의 오류해당 물품이 중국에서 수입되어 신고인이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원산지 표기 등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또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수도 있음)신고를 했을 가능성입니다.두가지 상황 모두 고려하여야 겠지만 일단 돈을 지불하고 사신 물품이니 가품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첫번째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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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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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 Fas 조건 벌크화물 많이사용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 상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조건에 대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의 내용을 보면 FAS조건 사용이 왜 컨테이너 운송방식이 아닌 BULK화물에 많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벌크 화물이 아닌 컨테이너 화물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선측'까지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2. 운송방식본 규칙은 당사자들이 물품을 선측에 둠으로써 인도하기로 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FAS 규칙은 물품이 선측에 놓이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 예컨대 컨티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들은 FAS 규칙 대신에 FCA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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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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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한 후에 문제가 생겨서 수입신고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신고를 취소(취하)하는 것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까지는 관세법령 및 고시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신고취하 및 이후의 통관절차에 관한 내용은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및 관할세관에 상의하여 업무진행하시면 됩니다.<관세법>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2조(반출신고의 정정 및 신고취하) ① 반출신고 사항의 정정이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출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반출신고의 정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1호 서식의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 승인(신청)서에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 반출신고사항의 신고취하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 정정(취하)승인(신청)서(별지 제27-1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제131조의 반출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반출신고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고취하신청은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물품을 반출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의 정정이나 신고취하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한다.1. 물품의 분석, 서류보완 등이 요구되는 경우로서 이의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수입화주에게 관세 등 제세 납부기한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2.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내용을 전산등록하고, 제1항의 신청서에 담당자의 고무인을 찍어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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