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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22.03.16

특송업체 수입신고 질문드립니다

DDP조건으로 발송되는곳에서 구매하고있습니다

구매시 DHL or ecms ( 롯데글로벌로지스 ) 로 송장이 뜹니다 .

배송받을떄 DHL대형특송업체일시 별도의 사업자통관수수료가 없어서 처음에 물건구매할때 가격외엔 별도로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업체에서 받을시 사업자통관수수료를 내고있습니다.

이것까지 생각하니 비용관리 , 리스크가 너무커서

롯데글로벌로지스에 전화해서 제 이름으로 오는 화물 dhl로 빼달라고해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입신고는 내가 할테니 DDP니까 내가 고지서주면 이거 관부가세 내줄수 있겠냐 물어보니 이것도안된다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매하고 롯데글로벌로지스로 송장뜨면 무조건 수수료를 납부할수밖에 없는건가요..?

저는 이 금액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한달에 몇십만원을 사업자통관수수료로 납부하고있습니다 ..

제 물건을 직접 신고해도 안된다하니 너무당황스럽네요 ..

판매자한테 문의해도 배송업체는 제가 사는 지역에따라 랜덤으로 되는것이라 DHL로만 발송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이건 그냥 방법이 없는건가요 ;; ?

직접신고해도 불가능 , 원하는 업체로만도 불가능 어떻게해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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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특송사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판매자측에서도 어렵다고하니 진퇴양난입니다. 프로세스상 변경이 어렵다면 차라리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보는것을 어떨지 고려해보는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셀러와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발주하여 제품을 수입하게 되는데 B2B 방식이 되다보니 포워더, 운송사, 관세사, 수입요건 등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량의 물건을 수입하면서 통관수수료 부분이 과하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오는 부담이 있겠지만 정식으로 수입업을 해보는 것도 권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송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송사가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대하여 대응하지 못하여 일괄적인 업무절차를 통하여 업무진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통관을 통해 몇십만원의 통관수수료가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많은 수입건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신다고 하고, 운송사를 컨트롤(선택)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꺼번에 많은 품목에 대한 수입을 하여 수입의 횟수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DDP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의 수입자가 원하는 주소까지 발생되는 세금 및 통관, 운송을 책임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DHL이나 페덱스의 경우에는 수입자가 원할시 수입자가 따로 관세사무실에 요청해서 진행은 가능하긴한데, 이 케이스는 특이하긴 하네요.

    수출자랑 이야기해도 사실 국내통관은 영향을 주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롯데글로벌로지스랑 이야기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특송건이면 워낙 소량이라 사실 특송회사에서는 신경쓰지는 않을것이라 냉정하게 이야기드립니다.

    수입자가 일반수입신고하는건 사실 불가능한 것이라, 마음편히 서비스 받는다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