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수입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유효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사후적용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규정은 우리나라 FTA 관세법의 내용입니다.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신고시점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20년도에 수출되고 수입되었다고 가정하였을때는 이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상태라고 사료되며, 그렇다면 FTA 관세법상 사후적용 신청 기간이 경과하였기 떄문에 FTA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