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 FTA 적용 가능 시기
한-미 Fta의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다른 협정과는 달리 4년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년도에 수출신고 되고 20년도에 발급 되었던 증명서 이용하여 지금 시점인 22년도에 정정 발급을 통해 사후로 fta적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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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다른 협정과는 달리 4년르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년도에 수출신고 되고 20년도에 발급 되었던 증명서 이용하여 지금 시점인 22년도에 정정 발급을 통해 사후로 fta적용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