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 스틸컵 캐나다, 호주 식품위생법 통관 여부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물품 : 스테인리스 스틸컵
목적 : 비즈니스용도에 사은품 발송 ( 벌크형식으로 대량발송예정 )
질문 : 한국 -> 캐나다, 호주 통관시 입에 닿는 컵종류도 식품 위생법 통관여부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음.
HS-CODE : 7323.93-0000
빨대X, 뚜껑X / 스테인리스 재질의 머그컵을 캐나다, 호주에 사은품 형식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캐나다, 호주에 통관할때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만약 통관내용에 해당한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자가사용은 아니고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보내는 형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저번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해당 제품은 사은품 형식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입에 닿는 제품이므로 식품 검역 대상이므로 검역 절차가 통과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수입 건의 무역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도 함께 요구됩니다.저번 답변에는 전체 리스트를 안내드린 관계로 축산물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검역 신청시 다음의 사항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3.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식품접촉물품 등에 대한 인증취득에 관한 자료가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식품에 접촉하는 물품들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연히 식품위생법 등의 목적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인증취득 내용의 경우 현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캐나다의 경우 다음의 자료에 수입통관 전문 브로커의 정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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