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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을 처음할때 어떤과정을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 사업을 하시려는 것이라면 여러가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된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아래의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im5lzeYuzLshttps://edu.godo.co.kr/study/startup-view.php?no=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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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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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에 석유 의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KOSIS(국가통계포털)의 원유수입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량은 다음과 같습니다.2017~2019년 사이의 원유수입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유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세한 통계자료는 다음의 사이트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8&tblId=TX_31801_A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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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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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출은 간이 통관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통관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목록통관을 통한 수출통관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법적으로 해상수출로 간이통관이 안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간이통관이 진행되는 특송, 우편화물의 경우 항공운송이 많이 진행되어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간이통관수수료와 일반통관수수료는 당연히 차이를 보일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운송비와 통관수수료를 비교해보시면 어떠한 것이 더 나으실지 비교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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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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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업계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를 입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외국어가 아닐까싶습니다.당연히 언어가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하면 영어의 중요성이 가장 클 것입니다.하지만 당연히 무역에 관한 여러가지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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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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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시 BAF, CAF 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AF(유류할증료) 및 CAF(통화할증료)의 경우 C조건의 경우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이는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바가 없으며, 유가 상승등의 요인이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업무 진행시 CAF, BAF 등의 비용도 누가 부담할지를 명확하게 정하여 귀하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원가에 반영하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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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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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 수입시 마스터비엘 컨사이니에 은행이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onsignee의 이름에 은행이 들어간 것으로 보아 L/C거래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따른 서류제시가 있는 경우 지급보증을 하게되는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B/L상의 수하인을 자신으로 두게 됩니다. 물품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가짐으로써 개설의뢰인(수입자)의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판단되오니 업무 진행하실때 은행과의 논의를 통해 업무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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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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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상승과 원화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달러가치가 높을수록 수입의 경우 원화가치가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무조건 달러가치가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업체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치를 반영하여 물품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환율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며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무역을 하는 경우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환변동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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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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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 보통 며칠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식물 검역절차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수입식물의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또한 수입식물검역에 따른 문답집 자료를 보면 현장검역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건조 식물류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재식용 식물과 생식물, 병해충 부착 혐의가 있는 건조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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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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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품 같은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할 때에 수입신고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방용품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적용 여부는 건건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재질, 기능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따라 관세율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가지 수입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한 수입대행을 맡기는 것입니다. 물품의 수량, 형상, 재질의 다양성 등에 따라 검사소요시간, 비용 등도 실제 통관환경에서 천차만별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입물품에 대한 내용을 확정지으신 뒤 수입통관 대행을 하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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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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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조건과 F조건의 선박 보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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