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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7

미국에서 한국으로 소규모로 물건을 팔고 싶거든요~

미국에 사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빈티지 골동품 등 특이한 물건을 한국에 팔고 싶어요. 네이버스토어나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법률상 필요한 ‘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 외에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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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봉 관세사blue-check
    김주봉 관세사21.04.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재고를 보유하는 사입은 구매대행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구매대행과 관련한 다음의 요건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

    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예를들어 네이버스토어팜에 구매대행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일반적인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 예상액이 48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가능하며, 초과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판매자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및 면허세 납부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제출서류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있으므로 2번의 절차를 수행한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40,5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해외 구매대행 권한 신청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 입점 후 별도로 구매대행 권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해야 상품 등록페이지에서 해외배송이라는 내용이 추가되고 고객에게 해외배송이라는 설명이 표시됩니다.

    5. 배송대행지 선정

    배송대행업체마다 실력 및 신뢰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현지에서 물품을 배송대행하는 업체들을 잘 수배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배송이라면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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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동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수입시 '골동품'으로 분류되는 hs code는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떄문에 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였고 이것이 단순 전시용인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물품인지에 따라서 해당 물품의 hs code 수입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아이템이 정해진 뒤 수입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추가적인 수입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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