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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애벌래186
호탕한애벌래18621.04.27

외국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면세점 이용시 주의점?

이번 6월에 외국을 처음 나가게 됩니다.

당연히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행이 아닌 회사 출장 입니다.

귀국할때 지인선물로 현지 특산물 이나 유명한 제품? 유명한 것?

아무튼 그런것들을 사오고 싶은데 현지 공항 면세점에서

살때 주의해야 하거나 필히 이건 안된다 하는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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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1인당 US$6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의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만 특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 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검역대상 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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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US$600이 면세의 기본면세의 범위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L이하로서 US$40 이하의 것, 1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면세 범위가 있습니다만,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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