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US$600이 면세의 기본면세의 범위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L이하로서 US$40 이하의 것, 1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면세 범위가 있습니다만,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